일용직노동자의 안전관리체계 및 작업환경 개선되어야
비정규직 :
2008/01/16 00:00
이천 화재참사 원인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 근로감독 및 안전관련 규제 장치 강화해야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1/15)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는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방화시설을 현장 책임자들이 수동으로 변경해 놓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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