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비정규법안 권고 타당하다
노동인권 :
2005/04/14 14:57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은 실질적 비정규직 보호장치
비정규법 노·사·정 논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파견법, 기간제법 등 정부의 비정규관련 입법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해소의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유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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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은 철폐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 되어야 합니다.
자본가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개장 되어야 합니다.
비인간적인 대우와 차별은 제고 되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일 실시 되어야 합니다.
일장기간이 경과한 비장규직은 정규직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