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통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해야
노동법제 :
2008/05/01 11:00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해 법적용 실효성 높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4/30)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 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 방침을 환영한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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