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 존중해 불법 사내하청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7)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
2007/06/08 15:17 2007/06/08 15:17
비정규직 보호한다며 불법적인 비정규직 양산 부추기는 정부의 자가당착 울산지검은 어제(1/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파견 요소가 다소 있더라도 원청업체(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며 합법도급이라 판단한 것이...
2007/01/04 15:20 2007/01/04 15:20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동자들의 2차 크레인 점거농성에 즈음한 논평 오늘 새벽(19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의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확약서 이행촉구’를 주장하며 다시 크레인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현대하이스코의 비정규직노동자 문제가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던 중 노ㆍ사와 순천시 그리고 순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2006/04/19 14:11 2006/04/19 14:11
폭력·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촉구 참여연대 등 비정규 공대위 소속 18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김동진, 전천수 등 대표이사 3인과 현대자동차 5공장장 조남일 등 총 5인을 폭력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매일노동뉴스 제공) 이들은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
2005/02/23 20:22 2005/02/2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