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파견 및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은 반드시 ‘고용의제’로 수정돼야 한다
노동인권 :
2006/04/14 11:52
부실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보완 필요
한나라당이 4월 10일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되어 오던 파견노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합법 파견의 경우는 ‘고용의무’가 아닌 ‘고용의제’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의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무 조항으로 상임위 통과안을 수정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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