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유권자혁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2004/2004년 02월 :
2004/02/01 00:00
2000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으로 부패정치인을 몰아내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부패정치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2004년 이 시점 부패정치 청산의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유권자운동으로 시작됐다. 편집자 주
2004년이 밝았다. 부패정치 퇴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운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달 후로 다가왔다. 참여연대는 2000년에 이어 낙천낙선운동에 나섰다. 15일에는 물갈이국민연대가 지지당선운동을 표방하며 공식출범하였다. 일찌감치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제17대 총선에 102명의 여성을 각 당 공천후보로 적극 추천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명선거감시활동을, YMCA는 독자적인 총선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대선자금사건과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이미 하늘에 닿고도 남았다. 정치권의 환골탈태, 정치개혁 없이 한국사회에 희망은 없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혁은 해를 넘기고서도 그 성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은 ‘정치개혁을 정치권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의 주인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낙선낙천운동, 당선운동, 공명선거감시운동 등 모든 형태의 유권자운동은 이 같은 배경 하에 내려진 고심의 산물이다.
낙천낙선운동은 정당하다
정신 못 차린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낙천낙선운동과 지지당선운동 등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위법성 논란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민운동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현행 선거법상 낙선낙천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은 그 자체로서 합법이다. 다만, 방법상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2000년 2월 16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약칭 선거법) 제87조 및 제81조 등에 의하면, 낙천낙선명단.지지당선명단을 발표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유포하고, 기관지등을 통해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현행 선거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거리집회, 확성기 선전 등의 방법상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방법상 제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지난 2000년의 총선연대의 활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아직 유보되고 있지만, 어쨌든 일부 방법상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낙선낙천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이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물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낙선낙천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의 방법상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운동에 의해 낙선대상 68%가 낙선했지만, 4년 후 다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게 되는 현실 자체가 그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지지당선운동 등도 제안되고 있다. 지지당선운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거나 기술적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시민운동의 대오가 2000년과는 달리 분화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여러 흐름은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경쟁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4 총선혁명은 유권자운동 실천부터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 양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바로 부패정치.돈선거의 추방을 위한 유권자운동의 중요성이다. 정치부패의 온상은 돈선거이다. 방대한 조직을 꾸리고, 선거 브로커가 판을 치며 엄청난 물량공세가 계속되는 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는 근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낙천낙선.당선 운동과 함께 돈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경선 단계에서부터 돈선거를 밀착감시하고, 언론과 선거감독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입체적이고 촘촘한 감시를 통해 유권자혁명의 그물망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행동단의 활동을 통해 적발된 부정선거 사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운동은 총선 전은 물론 총선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정치인을 당선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법원의 판결까지 끝까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현재의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16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의원 수는 50명이 넘는다. 그중 12명만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나머지는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50~80만 원이다. 선거법 위반이 그토록 경미한 범죄란 말인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날 때쯤 돼야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이나 법원은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관행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법집행의 엄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거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패정치.돈선거 감시’ 유권자운동은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설사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화가 되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미적거린다면 사법감시운동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끝으로, 유권자 스스로의 다짐과 실천이 필요하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단 한 끼의 식사도 제공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실천되어야 선거혁명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썼다”는 정치인들의 변명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때 유권자혁명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이 밝았다. 부패정치 퇴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운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달 후로 다가왔다. 참여연대는 2000년에 이어 낙천낙선운동에 나섰다. 15일에는 물갈이국민연대가 지지당선운동을 표방하며 공식출범하였다. 일찌감치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제17대 총선에 102명의 여성을 각 당 공천후보로 적극 추천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명선거감시활동을, YMCA는 독자적인 총선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대선자금사건과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이미 하늘에 닿고도 남았다. 정치권의 환골탈태, 정치개혁 없이 한국사회에 희망은 없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혁은 해를 넘기고서도 그 성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은 ‘정치개혁을 정치권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의 주인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낙선낙천운동, 당선운동, 공명선거감시운동 등 모든 형태의 유권자운동은 이 같은 배경 하에 내려진 고심의 산물이다.
낙천낙선운동은 정당하다
정신 못 차린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낙천낙선운동과 지지당선운동 등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위법성 논란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민운동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현행 선거법상 낙선낙천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은 그 자체로서 합법이다. 다만, 방법상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2000년 2월 16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약칭 선거법) 제87조 및 제81조 등에 의하면, 낙천낙선명단.지지당선명단을 발표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유포하고, 기관지등을 통해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현행 선거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거리집회, 확성기 선전 등의 방법상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방법상 제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지난 2000년의 총선연대의 활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아직 유보되고 있지만, 어쨌든 일부 방법상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낙선낙천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이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물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낙선낙천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의 방법상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운동에 의해 낙선대상 68%가 낙선했지만, 4년 후 다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게 되는 현실 자체가 그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지지당선운동 등도 제안되고 있다. 지지당선운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거나 기술적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시민운동의 대오가 2000년과는 달리 분화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여러 흐름은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경쟁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4 총선혁명은 유권자운동 실천부터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 양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바로 부패정치.돈선거의 추방을 위한 유권자운동의 중요성이다. 정치부패의 온상은 돈선거이다. 방대한 조직을 꾸리고, 선거 브로커가 판을 치며 엄청난 물량공세가 계속되는 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는 근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낙천낙선.당선 운동과 함께 돈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경선 단계에서부터 돈선거를 밀착감시하고, 언론과 선거감독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입체적이고 촘촘한 감시를 통해 유권자혁명의 그물망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행동단의 활동을 통해 적발된 부정선거 사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운동은 총선 전은 물론 총선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정치인을 당선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법원의 판결까지 끝까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현재의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16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의원 수는 50명이 넘는다. 그중 12명만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나머지는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50~80만 원이다. 선거법 위반이 그토록 경미한 범죄란 말인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날 때쯤 돼야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이나 법원은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관행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법집행의 엄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거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패정치.돈선거 감시’ 유권자운동은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설사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화가 되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미적거린다면 사법감시운동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끝으로, 유권자 스스로의 다짐과 실천이 필요하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단 한 끼의 식사도 제공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실천되어야 선거혁명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썼다”는 정치인들의 변명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때 유권자혁명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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