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바꾸기] 개인회생제도 도입, 앞으로가 중요
2004/2004년 04월 :
2004/04/01 00:00
지난 3월2일 우여곡절 끝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화되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2월 이미 정부가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매월 신용불량자가 1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별도로 입법청원을 하는 한편, 각종 논평과 의견서, 언론기고를 통해 그리고 토론회, 국회의원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신용불량자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대책들인데다, 그나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들은 저마다 신용불량에 이르게 된 이유도 다르고 현재의 소득이나 채무액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단지 얼마 범위에서 몇 개월 연체인지만을 기준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현행 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무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회생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 개개인의 채무사유와 규모,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판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들 중에는 현재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높은 연체이자 등으로 인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최장 8년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히 빚을 갚아나간다면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우선 각각의 개인채무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상담해주고 법률지원까지 가능한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일본이 연간 20만 건, 미국이 연간 1백만 건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원에서 연간 10만 건 정도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신용불량자제도 자체를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 한 가지 기준만으로 마치 선과 악을 구분하듯 양호와 불량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 후진적인 관리방식이다. 신용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맞게 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신용불량자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대책들인데다, 그나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들은 저마다 신용불량에 이르게 된 이유도 다르고 현재의 소득이나 채무액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단지 얼마 범위에서 몇 개월 연체인지만을 기준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현행 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무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회생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 개개인의 채무사유와 규모,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판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들 중에는 현재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높은 연체이자 등으로 인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최장 8년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히 빚을 갚아나간다면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우선 각각의 개인채무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상담해주고 법률지원까지 가능한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일본이 연간 20만 건, 미국이 연간 1백만 건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원에서 연간 10만 건 정도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신용불량자제도 자체를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 한 가지 기준만으로 마치 선과 악을 구분하듯 양호와 불량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 후진적인 관리방식이다. 신용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맞게 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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