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바꾸기] 불법정치자금 출처가 개인재산인가? 회사자산인가?
2004/2004년 01월 :
2004/01/01 00:00
에스케이(SK) 그룹이 한나라당 등에 준 자금의 내역은 이미 밝혀진 지 오래고, 한두 달이 넘는 검찰의 수사로 마침내 엘지(LG) 그룹이 준 불법정치자금을 비롯하여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특히 ‘엘지 150억’, ‘삼성 152억’, ‘현대차 100억’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그 돈들이 엘지(LG)그룹 계열 ○○사 또는 삼성그룹 계열 △△사 또는 현대차그룹 계열 ××사에서 조성된 돈이 아니라 대주주들의‘개인 재산’이라고 하니 말이다. 에스케이(SK)그룹의 경우만 에스케이(SK)해운을 통해 조성된 자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언론기사만 본다면 회삿돈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 혹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기업측 인사들이 불법정치자금의 일부 금액규모를 알려주는 대신,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 덮고 넘어가자는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11월 20일, 참여연대는 노태우 정권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을 변칙적인 회계방식으로 빼내어 뇌물로 제공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주주대표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장은 뇌물로 제공한 금액 70억 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손길승씨는 에스케이(SK)해운에서 빼돌려 불법자금으로 정치권에 제공한 최소 100억 원을 에스케이(SK)해운에 배상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사실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대로 손길승 회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자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제공해 놓고 이를 대주주 개인재산이라고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할 것이다. 개인재산으로 제공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대주주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된다.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정치자금 제공한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다. 물론 그 처벌형량은 가볍다. 기껏해야 벌금형이 선고될테고 최고 벌금형은 고작 3000만 원이다. 대주주들이 가볍게 처벌받는 것이 배아픈 것이 아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회삿돈을 빼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면, 그만큼 기업이 멍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업을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창업주라도 기업재산을 빼돌려 썼다면 그 돈은 기업에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비자금 수사 결과를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특히 ‘엘지 150억’, ‘삼성 152억’, ‘현대차 100억’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그 돈들이 엘지(LG)그룹 계열 ○○사 또는 삼성그룹 계열 △△사 또는 현대차그룹 계열 ××사에서 조성된 돈이 아니라 대주주들의‘개인 재산’이라고 하니 말이다. 에스케이(SK)그룹의 경우만 에스케이(SK)해운을 통해 조성된 자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언론기사만 본다면 회삿돈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 혹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기업측 인사들이 불법정치자금의 일부 금액규모를 알려주는 대신,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 덮고 넘어가자는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11월 20일, 참여연대는 노태우 정권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을 변칙적인 회계방식으로 빼내어 뇌물로 제공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주주대표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장은 뇌물로 제공한 금액 70억 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손길승씨는 에스케이(SK)해운에서 빼돌려 불법자금으로 정치권에 제공한 최소 100억 원을 에스케이(SK)해운에 배상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사실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대로 손길승 회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자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제공해 놓고 이를 대주주 개인재산이라고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할 것이다. 개인재산으로 제공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대주주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된다.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정치자금 제공한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다. 물론 그 처벌형량은 가볍다. 기껏해야 벌금형이 선고될테고 최고 벌금형은 고작 3000만 원이다. 대주주들이 가볍게 처벌받는 것이 배아픈 것이 아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회삿돈을 빼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면, 그만큼 기업이 멍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업을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창업주라도 기업재산을 빼돌려 썼다면 그 돈은 기업에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비자금 수사 결과를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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