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울산참여연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근본적인 재편 필요
2004/2004년 01월 :
2004/01/01 00:00
최소한의 지침조차 무시한 울산광역시의 판단과 집행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의 정액보조단체(흔히 관변단체라 불리고 있다)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관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에 대한 지원은 90년대 이후 사회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간 형평성,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할 시민사회에 대한 관의 개입으로 인한 왜곡현상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행자부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예산)를 통합하여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 사업을 공모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하라”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참여연대가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2001년과 2002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및 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에 대한 또 다른 지원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민간단체 경상보조 또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2004년 당초 예산서를 기초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이 약 134억 원, 정액보조가 10억 원, 임의보조가 8억 원이었다. 또한 예산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임의보조와 민간단체 경상보조 예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이란 점에서 민간 경상보조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하여 민간 경상보조 예산의 책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이렇다할 통제장치가 없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집행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울산시는‘행정자치부의 세부지침 미비, 시간상의 부족’등을 내세우며 2004년 당초예산을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한 5개 구.군만도 못한 것이다. 울산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까지도 무시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은 늘어가고 있으나 이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정액보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늘어가고 있는 공공기관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제도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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