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 후세인 씨의 죽음
2004/2004년 05월 :
2004/05/01 00:00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故) 후세인 씨의 죽음
김영숙 대구참여연대 총무부장 duprass@nate.com
4.15 총선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던 지난 4월 9일,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32세의 한 이주노동자가 작업 도중 쓸쓸히 죽어갔다. 병원의 사망진단은 ‘긴급 심근경색증’이었다. 1999년 3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고(故) 카이사르 후세인(KAYSAR HOSSAIN) 씨는 2002년 4월까지 3년간 연수생으로 ‘샛별침장’이란 섬유회사에서 일하다 지난 2002년 4월 2일부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삶을 이어왔다.
지난 5년간 고(故) 후세인 씨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그가 하는 일은 완성된 침구류를 받아 창고에 정리하고, 납품처로 보내기 위해 박스에 물품을 담아 포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1월 15일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단속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 까지 3명이 하던 작업을 혼자서 하는 등 노동 강도가 3배로 높아졌다. 지난 연말부터는 단속반의 단속이 두려워 아예 외출도 할 수 없었다.
작업환경도 열악했다. 그의 노동시간은 1일 평균 14시간 이상이고 작업장엔 환풍,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에 집을 마련하면서 빌린 빚을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했으나, 계속되는 임금체불에 그나마 사장이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사망하던 시점까지 약 5개월 치인 630만여 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사망 당일 저녁 8시30분깨 저녁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에서 사장과 잠시 언쟁이 있었고 이후 물건정리 작업을 마치고 15분쯤 뒤 쓰러져 대구가톨릭병원에 옮겼으나 22시10분경 사망하였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영안실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4월 9일 이후부터 긴급회의를 통해 산재보상 승인과 이후 보상, 임금체불, 장례절차 등을 유가족에게 위임받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구 이주공대위는 4월 21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조속한 산재보상 승인을 촉구하고 샛별침장을 항의 방문했다. 매주 수요일엔 대구 시내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수요한마당’을 열어 시민들에게 이주노동자 문제와 고용허가제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인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최악의 노동조건에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칼자루가 쥐어진 이 상황에서, 고용허가제의 개정과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 이주노동자 대구지역공대위 카페 cafe.daum.net/dgformigrant
김영숙 대구참여연대 총무부장 duprass@nate.com
4.15 총선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던 지난 4월 9일,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32세의 한 이주노동자가 작업 도중 쓸쓸히 죽어갔다. 병원의 사망진단은 ‘긴급 심근경색증’이었다. 1999년 3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고(故) 카이사르 후세인(KAYSAR HOSSAIN) 씨는 2002년 4월까지 3년간 연수생으로 ‘샛별침장’이란 섬유회사에서 일하다 지난 2002년 4월 2일부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삶을 이어왔다.
지난 5년간 고(故) 후세인 씨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그가 하는 일은 완성된 침구류를 받아 창고에 정리하고, 납품처로 보내기 위해 박스에 물품을 담아 포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1월 15일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단속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 까지 3명이 하던 작업을 혼자서 하는 등 노동 강도가 3배로 높아졌다. 지난 연말부터는 단속반의 단속이 두려워 아예 외출도 할 수 없었다.
작업환경도 열악했다. 그의 노동시간은 1일 평균 14시간 이상이고 작업장엔 환풍,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에 집을 마련하면서 빌린 빚을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했으나, 계속되는 임금체불에 그나마 사장이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사망하던 시점까지 약 5개월 치인 630만여 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사망 당일 저녁 8시30분깨 저녁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에서 사장과 잠시 언쟁이 있었고 이후 물건정리 작업을 마치고 15분쯤 뒤 쓰러져 대구가톨릭병원에 옮겼으나 22시10분경 사망하였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영안실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4월 9일 이후부터 긴급회의를 통해 산재보상 승인과 이후 보상, 임금체불, 장례절차 등을 유가족에게 위임받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구 이주공대위는 4월 21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조속한 산재보상 승인을 촉구하고 샛별침장을 항의 방문했다. 매주 수요일엔 대구 시내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수요한마당’을 열어 시민들에게 이주노동자 문제와 고용허가제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인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최악의 노동조건에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칼자루가 쥐어진 이 상황에서, 고용허가제의 개정과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 이주노동자 대구지역공대위 카페 cafe.daum.net/dgfor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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