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금
2004/2004년 07월 :
2004/07/01 00:00
사법감시센터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반대
부방위 산하에 공비처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 위원 산하에 현재의 사무처 외에 공비처가 병존하는 조직구도를 갖게 된다. 부방위원의 추천과 임명에 있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관철되는 상황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요구하는 공비처를 신설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권력형비리, 공직비리 및 정치적 사건에 한해 완전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 공비처 설립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비처는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상설특검조직이 되어야 하며 처장의 임명은 특별검사에 준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백지위임신탁제도 도입 방향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은행 등에 맡겨 그 보유 주식을 이해충돌의 우려가 없는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재정적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직위의 사퇴, 직무의 회피, 그리고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서 대상범위를 1급이상의 공직자뿐 아니라 주식보유시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경제부처 및 금융감독기구 종사자들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이해충돌우려 주식을 보유한 경우 비경제부처의 4급 이상 공직자도 백지신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탁 하한액을 1000만 원 정도로 낮추고 주식뿐 아니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규제와 재산의 등록과 심사 기능 강화 등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
경제위기 논쟁 및 시장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8일 경제위기론을 포함하여 재벌금융개혁과 관련한 여러 제도의 개정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참여연대는 한국 경제의 침체 원인과 그 해결방식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이 경제활성화 저해요인이며, 따라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경제위기의 해법’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했다. IMF위기를 거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점 등을 지적했고, IMF이후 대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면서도 성장을 하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마치 우리 경제만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8년째 1만 불시대에 붙잡혀 있다는 식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동아시아 경쟁국(대만,홍콩,싱가폴)들에 비해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기위해서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때까지 유효했던 과거의 재벌위주의 개발성장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은 애초 기대한 수준에서 아주 미흡하며, 또 정부가 추진중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내용도 재벌에 의해 왜곡된 경제, 특히 재벌이 금융업까지 지배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반대
부방위 산하에 공비처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 위원 산하에 현재의 사무처 외에 공비처가 병존하는 조직구도를 갖게 된다. 부방위원의 추천과 임명에 있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관철되는 상황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요구하는 공비처를 신설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권력형비리, 공직비리 및 정치적 사건에 한해 완전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 공비처 설립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비처는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상설특검조직이 되어야 하며 처장의 임명은 특별검사에 준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백지위임신탁제도 도입 방향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은행 등에 맡겨 그 보유 주식을 이해충돌의 우려가 없는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재정적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직위의 사퇴, 직무의 회피, 그리고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서 대상범위를 1급이상의 공직자뿐 아니라 주식보유시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경제부처 및 금융감독기구 종사자들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이해충돌우려 주식을 보유한 경우 비경제부처의 4급 이상 공직자도 백지신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탁 하한액을 1000만 원 정도로 낮추고 주식뿐 아니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규제와 재산의 등록과 심사 기능 강화 등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
경제위기 논쟁 및 시장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8일 경제위기론을 포함하여 재벌금융개혁과 관련한 여러 제도의 개정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참여연대는 한국 경제의 침체 원인과 그 해결방식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이 경제활성화 저해요인이며, 따라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경제위기의 해법’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했다. IMF위기를 거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점 등을 지적했고, IMF이후 대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면서도 성장을 하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마치 우리 경제만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8년째 1만 불시대에 붙잡혀 있다는 식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동아시아 경쟁국(대만,홍콩,싱가폴)들에 비해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기위해서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때까지 유효했던 과거의 재벌위주의 개발성장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은 애초 기대한 수준에서 아주 미흡하며, 또 정부가 추진중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내용도 재벌에 의해 왜곡된 경제, 특히 재벌이 금융업까지 지배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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