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회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회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좋은사회를 만드는 데, 서민도 살만할 사회를 만드는 데 열심히 활동하라는 절박한 바람을 담아 매월 5천 원, 1만 원, 2만 원씩 보내주시는 회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며, 참여연대에 대한 회원님들의 기대와 일반 시민들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은 좋은 일과 사업에 적재적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배경으로 열심히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 내가 낸 회비 어떻게 사용되나요? 아껴 쓰시겠죠?

- 물론입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30도 이상이어야만 2대의 에어콘 사용이 가능하고, 점심시간에는 컴퓨터 등 잠깐 절전캠페인 시행과, 일회용품 사용절제로 비용과 환경을 생각하는 등, 모든 사업에서 회비를 아껴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회비집행의 절대 구두쇠성)

- 참여연대는 기부해주시는 ‘회비사용의 투명성’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비 사용처는 매월 인터넷참여연대 이달의 살림살이 코너와 『참여사회』를 통해 공개되고, 매년 전문가들의 꼼꼼한 회계감사를 시행합니다. 2005년부터는 회비집행의 절대적인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유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 아직 회비만으로는 100%재정자립은 안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참여연대는 정부나 기업후원 없이 100% 재정자립을 이뤄내긴 했지만, 회원님들의 정기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율은 70~75%에 이릅니다. 부족한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의 비정기 후원금과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하고 있지요.

참여연대 목표인 정기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을 향해 좋은 시민운동, 어떠한 권력과 부패와도 타협하지 않는 제대로 된 시민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회원님들께서도

- 여력이 되신다면 회비를 증액하여 주십시오.

- 주변 지인들의 회원가입에 힘써 주십시오.

■ 참여연대 회비, 아직도 소득공제 안된다면서요?

시민단체 회비가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도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재정경제부에서는 법인을 전제로 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회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비법인 민간단체(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는 곤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내내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주창하고, 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권고해도 아직 개선되지 않는 실정인 것이죠.

그럼 왜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냐고 여쭈신다면, 법인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고 법인등록시 정부당국의 관리, 감독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비법인 단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가 부족해 아쉽습니다. 법인이냐, 비법인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법인중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적용이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시키고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시켜주면 될텐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득공제적용 대상 공익단체 심의위원회’를 결성해 매년 소득공제적용 여부 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득공제적용대상 여부를 공정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갱신함으로서 불필요한 소득공제적용도 막고, 억울한 소득공제비적용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 내내 다시 노력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 CMS회비인출일과 인출시스템을 알려주세요.

회원님들의 회비기부편의성 제고와 정기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참여연대 CMS(계좌간자동이체시스템)회비인출일자와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참여연대 CMS회비 정기인출일은 회비 기부 해당 월 25일, 해당 월 말일, 다음 달 10일, 3회 중 1회 기부(회비인출)가 이루어집니다.

2. 위 경우에서 결국 해당 월 회비가 기부(인출)되지 못한 경우는 다음 1달에 한해 정기인출일에 재차 회비청구가 이루어집니다.

3. 회비를 기부(인출)하실 때마다 통장에 ‘참여연대 ○월’이라는 회비 해당 월이 인쇄되어 회원님들은 매달 회비납부현황을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4. 또 하나! 아직 CMS회비자동이체로 전환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CMS회비자동이체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는 복잡한 절차없이 CMS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전한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바로 전화주십시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
2005/01/01 00:00 200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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