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천 분쟁과 국가간 협약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소유의 대상으로 만들고 독점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아마도 현재 이 지구 전체 중에서 한 뼘의 땅도 인간이 소유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성시하는 영토나 국경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소유욕의 한 표현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은 본디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서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나 눈으로 내려서 지하와 하천으로 모였다가 다시 바다로 흐르고 구름이 되는 순환을 되풀이하는 물은 국경을 긋는다고 그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 휴전선으로 갈라진 임진강과 북한강을 우리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지만, 강물은 쉼 없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강제력 없는 공유하천 국제협약
국경으로 갈라서 나눌 수 없는 하천의 특성상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하천은 끊임없이 국가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의 수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40~260개에 이른다.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하천유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 토지면적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아마존강은 7개국, 다뉴브강은 11개국 이상, 니제르강과 나일강은 9개국 이상, 라인강은 7개국, 잠베지강은 8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이집트는 지표수의 97%가 국경 밖에서 유입되고 있고, 헝가리는 95%, 모리타니는 95%, 네덜란드는 89%의 지표수가 다른 나라에서 흘러들어 온다.
공유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하천이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시기에는 운항을 둘러싸고 발생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수량과 수질, 발전, 홍수 등으로 다양해 졌고, 그 중에서도 수량의 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과 관련된 조약은 서기 805년부터 현재까지 3,600여 개에 이른다.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제도의 시초가 된 1815년 비엔나 회의 최종의정서에서는 국제하천의 항해에 관한 공동규칙을 마련하고, 평등대우의 원칙과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 후 1919년에는 베르사유 조약, 1921년에는 바르셀로나 협약 등이 체결되어 국제하천의 항해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들 조약에서는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라인강과 다뉴브강, 오데르강에 각각 하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공유하천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대표적 조약은 1923년 다수국가와 관련되는 수력발전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1971년 공유하천 이용에 관한 아순시온 조약으로서,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관하여 관련 국가들이 상호협력하고, 국제하천 이용 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공유하천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1966년 마련된 헬싱키 규칙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유엔이 1997년 <국제하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정안>을 승인하였다. 헬싱키 규칙의 기본원칙은 ‘각 유역국가는 영토 내에서 유역의 물을 유익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헬싱키 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협정은 국제하천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지형, 수문 조건, 기후, 과거와 현재의 이용 상태, 연안국들의 사회·경제적 요구, 인구, 대체수단의 비용, 다른 자원조건, 보상의 현실성, 다른 연안 국가들에 대한 피해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이것들 사이의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력도 없다. 단지, ‘각 요소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요소들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공유하천관리 국제 원칙 남북 간에도 적용 필요
공유하천에 관한 기존의 조약과 갈등사례 등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물 분쟁의 해결에는 물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연안 국가들의 경제·군사적인 능력의 차이, 국가들 간의 협력과 갈등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물 분쟁은 물 문제 자체로만 해결되는 것보다는 물 이외의 경제협력, 에너지 등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되는 경우에 훨씬 더 쉽게 해결되곤 했다.
다음으로 갈등보다는 협력과 공동관리의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위스키는 마시기 위한 것이고, 물은 싸우기 위한 것이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로 대표되는 물 분쟁은 사실 협력의 공동관리 사례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다. 공동관리는 일반적으로 유역단위의 공동관리기구가 담당하며 유역통합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남북의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을 둘러싼 문제의 그동안의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국제 공유하천관리의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하류에 위치한 남쪽과의 협의 혹은 남쪽의 양해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북쪽의 일방적인 댐 건설은 공유하천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남쪽의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다. 북쪽이 북한강에 금강산댐을 건설할 때 남쪽은 댐 건설로 인한 유량감소 등
수리권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댐 붕괴의 위험성만 주목함으로써 사실상 북쪽의 일방적인 유역변경과 유량 통제를 묵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임진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쪽은 임진강 상류에 지속적으로 중소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휴전상태라는 남북 간의 특수 상황이 문제 해결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지만, 공유하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들이 남북 공유하천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은 본디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서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나 눈으로 내려서 지하와 하천으로 모였다가 다시 바다로 흐르고 구름이 되는 순환을 되풀이하는 물은 국경을 긋는다고 그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 휴전선으로 갈라진 임진강과 북한강을 우리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지만, 강물은 쉼 없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강제력 없는 공유하천 국제협약
국경으로 갈라서 나눌 수 없는 하천의 특성상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하천은 끊임없이 국가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의 수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40~260개에 이른다.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하천유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 토지면적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아마존강은 7개국, 다뉴브강은 11개국 이상, 니제르강과 나일강은 9개국 이상, 라인강은 7개국, 잠베지강은 8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이집트는 지표수의 97%가 국경 밖에서 유입되고 있고, 헝가리는 95%, 모리타니는 95%, 네덜란드는 89%의 지표수가 다른 나라에서 흘러들어 온다.
공유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하천이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시기에는 운항을 둘러싸고 발생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수량과 수질, 발전, 홍수 등으로 다양해 졌고, 그 중에서도 수량의 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과 관련된 조약은 서기 805년부터 현재까지 3,600여 개에 이른다.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제도의 시초가 된 1815년 비엔나 회의 최종의정서에서는 국제하천의 항해에 관한 공동규칙을 마련하고, 평등대우의 원칙과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 후 1919년에는 베르사유 조약, 1921년에는 바르셀로나 협약 등이 체결되어 국제하천의 항해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들 조약에서는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라인강과 다뉴브강, 오데르강에 각각 하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공유하천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대표적 조약은 1923년 다수국가와 관련되는 수력발전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1971년 공유하천 이용에 관한 아순시온 조약으로서,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관하여 관련 국가들이 상호협력하고, 국제하천 이용 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공유하천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1966년 마련된 헬싱키 규칙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유엔이 1997년 <국제하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정안>을 승인하였다. 헬싱키 규칙의 기본원칙은 ‘각 유역국가는 영토 내에서 유역의 물을 유익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헬싱키 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협정은 국제하천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지형, 수문 조건, 기후, 과거와 현재의 이용 상태, 연안국들의 사회·경제적 요구, 인구, 대체수단의 비용, 다른 자원조건, 보상의 현실성, 다른 연안 국가들에 대한 피해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이것들 사이의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력도 없다. 단지, ‘각 요소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요소들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공유하천관리 국제 원칙 남북 간에도 적용 필요
공유하천에 관한 기존의 조약과 갈등사례 등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물 분쟁의 해결에는 물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연안 국가들의 경제·군사적인 능력의 차이, 국가들 간의 협력과 갈등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물 분쟁은 물 문제 자체로만 해결되는 것보다는 물 이외의 경제협력, 에너지 등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되는 경우에 훨씬 더 쉽게 해결되곤 했다.
다음으로 갈등보다는 협력과 공동관리의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위스키는 마시기 위한 것이고, 물은 싸우기 위한 것이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로 대표되는 물 분쟁은 사실 협력의 공동관리 사례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다. 공동관리는 일반적으로 유역단위의 공동관리기구가 담당하며 유역통합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남북의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을 둘러싼 문제의 그동안의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국제 공유하천관리의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하류에 위치한 남쪽과의 협의 혹은 남쪽의 양해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북쪽의 일방적인 댐 건설은 공유하천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남쪽의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다. 북쪽이 북한강에 금강산댐을 건설할 때 남쪽은 댐 건설로 인한 유량감소 등
수리권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댐 붕괴의 위험성만 주목함으로써 사실상 북쪽의 일방적인 유역변경과 유량 통제를 묵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임진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쪽은 임진강 상류에 지속적으로 중소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휴전상태라는 남북 간의 특수 상황이 문제 해결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지만, 공유하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들이 남북 공유하천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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