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비평마당]에 글을 남겨주세요

“별의별개 다 ‘사회적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네요.”

“판사님이 살고 계시는 사회와 제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른가 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2월 판결비평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수원지법의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비평문 발표와 좌담회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터넷한겨레와 함께 시민비평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에 소개한 글은 시민비평마당에 올라온 글들 중 일부입니다. 판사가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과 시민의 그것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게 보복을 해도 된다는 판사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판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그 판사의 판단은 자신이 받은 교육, 자란 환경,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판사의 판결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다면, 재판을 맡긴 당사자들은 물론 누구도 승복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시민비평마당]을 통해 함께 토론해 볼 만한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시민비평마당]에서 신명나게 여러분의 의견을 펼쳐보십시오.

이지은- 시민감시국 간사

거울 앞에 선 삼성

지난 2월 7일 삼성그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8천억의 사회환원과 함께 지난해 온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문제들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룹 전체를 장악해온 구조조정본부의 거대조직을 일부 축소하고, 금융계열사의 사외이사를 확대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참 반가운 모습이었지만 불행히도 삼성공화국 문제의 본질인, 금융자본을 이용한 그룹지배문제와 2세 승계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용씨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은 그룹지배권 승계의 핵심으로 부당이득을 환원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모처럼 거울 앞에 선 삼성은 아직 거울 속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8천억 사회 환원 발표 뒤에 저희 센터는 황당한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삼성이 알아서 써달라고 한 시민단체가 혹시 참여연대 아니야. 아니더라도 떡고물은 좀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나 아직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삼성을 위해 저희는 정성껏 윤을 낸 정갈한 거울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에버랜드 문제에 관한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저희에게 떡가루도 떨어지지 않았음을 웅변해 주겠지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삼성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 볼 그날도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신희진- 경제개혁국 간사

의료기관의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 공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 명단공개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2월 9일, 2002년~2004년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과 적게 처방한 의료기관(상하위 4%), 그리고 2005년 3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부터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의료기관별로 평가해 왔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을 위해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세균감염에 의한 질환과는 달리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분기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종합전문병원 45%, 종합병원 48%, 병원 52%, 의원 62%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최대 99%까지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감기치료에 있어 항생제가 남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서비스 질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자연분만률 등 다양한 의료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은미- 사회인권국 간사

국무위원 후보자 관련자료 공개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인터넷참여연대’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검증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캠페인 사이트인

〈INSIDE 청문회〉(peoplepower21.org/campaign/insa)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무위원까지 확대되면서 인사청문대상자가 40여 명에 이르지만 정작 후보자들과 관련한 정보는 일부만이 언론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인사청문회를 공개하도록 한 관련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일반시민들이 후보자의 공직적격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자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 자료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내용은 물론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도덕적 자질, 정책적 소신,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추후 별도의 캠페인 사이트를 개설해 공직후보자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본격적인 시민참여형 인사청문회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변금선- 투명사회국 간사

참여사회편집부
2006/03/01 00:00 200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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