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고발한다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최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합의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대미협상 자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월 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동북아 문제 전문가들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논의한 토론회를 보고 느낀 점을 나눠보려고 한다.
지난 1월 19일 미국에서 한미 양국 외교부장관이 ‘한미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갖
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은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9·11테러 참사 이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전략이다.
캠벨 미8군사령관은 ‘한미연합전력이 태평양 상의 다른 우발사태에도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뿐 아니라 한미연합전력의 작전지역이 한반도를 넘어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른바 ‘북한위협론’과 ‘중국위협론’을 빙자하여 동북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선제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는 물론, 유사시에 이 땅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조약은 발동 사유에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리적 범위도 ‘조약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 국한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또한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국회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제60조는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안보 문제인 만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비밀협상 끝에 공동성명 발표’라는 일방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지금부터라도 외교안보정책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모아 결정해야 하고, 협상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미군의 주둔 목적이 명백해진 만큼 그들의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시민단체 추계로는 10조 원이 넘는다-과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직·간접비 연간 1조 5,000억 원)도 삭감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는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중요하므로 일본과 중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지난 1월 19일 미국에서 한미 양국 외교부장관이 ‘한미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갖
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은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9·11테러 참사 이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전략이다.
캠벨 미8군사령관은 ‘한미연합전력이 태평양 상의 다른 우발사태에도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뿐 아니라 한미연합전력의 작전지역이 한반도를 넘어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른바 ‘북한위협론’과 ‘중국위협론’을 빙자하여 동북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선제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는 물론, 유사시에 이 땅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조약은 발동 사유에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리적 범위도 ‘조약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 국한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또한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국회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제60조는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안보 문제인 만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비밀협상 끝에 공동성명 발표’라는 일방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지금부터라도 외교안보정책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모아 결정해야 하고, 협상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미군의 주둔 목적이 명백해진 만큼 그들의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시민단체 추계로는 10조 원이 넘는다-과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직·간접비 연간 1조 5,000억 원)도 삭감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는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중요하므로 일본과 중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