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은 사유물이 아니다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시민운동공부모임’은 이번 주제를 최근 논란이 된 사립학교법의 개정 의미로 정했다. 회원 한 명이 먼저 준비해 1차 모임에서 발제를 하였고, 같은 주제로 2월 14일 박경양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대표의 강연을 열었다.
회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채워가면서 박경양 대표의 강연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지한 강연은 그 열기를 더해갔다. 개정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 유머를 잃지 않는 노련한 강의 덕분에 지루함 없이 몰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사학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43년 간 18차례나 개정될 만큼 사학재단과 교육주체, 정부 간에 의견차이가 심한 분야다. 특히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목적으로 부정부패 해소를 내걸며 개정을 우선했을 만큼 사학재단의 비리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다.
역설적인 것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집권기에 비교적 옳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던 사학법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지나면서 민자당과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오히려 개악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의 사학재단 감싸기는 끈질기고 용의주도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의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개방형 이사제이다. 이사의 1/4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학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선 개방형 이사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거세다.
그러나 사학의 운영이 90% 이상-더 정확하게 말하면 91.2%-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원, 사회의 기부금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유재산권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이사로 선임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킬 것이라는 우려 역시 일부의 주장대로 전교조 교사들이 과연 좌편향 교육을 하는가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사회의 이사 선출권 및 이사 구성을 고려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또, 종교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된 사학법에는 종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또 이사회가 학교의 교무 학사행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사 중 누구라도 교무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해당 이사는 임원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박경양 대표 또한 개신교 목사로서 종교사학재단들의 근거 없는 반대가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어쨌거나 개정 사학법에는 사학의 부패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장치가 생겼으나 그것으로 모든 사학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에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채워가면서 박경양 대표의 강연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지한 강연은 그 열기를 더해갔다. 개정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 유머를 잃지 않는 노련한 강의 덕분에 지루함 없이 몰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사학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43년 간 18차례나 개정될 만큼 사학재단과 교육주체, 정부 간에 의견차이가 심한 분야다. 특히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목적으로 부정부패 해소를 내걸며 개정을 우선했을 만큼 사학재단의 비리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다.
역설적인 것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집권기에 비교적 옳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던 사학법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지나면서 민자당과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오히려 개악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의 사학재단 감싸기는 끈질기고 용의주도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의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개방형 이사제이다. 이사의 1/4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학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선 개방형 이사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거세다.
그러나 사학의 운영이 90% 이상-더 정확하게 말하면 91.2%-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원, 사회의 기부금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유재산권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이사로 선임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킬 것이라는 우려 역시 일부의 주장대로 전교조 교사들이 과연 좌편향 교육을 하는가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사회의 이사 선출권 및 이사 구성을 고려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또, 종교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된 사학법에는 종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또 이사회가 학교의 교무 학사행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사 중 누구라도 교무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해당 이사는 임원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박경양 대표 또한 개신교 목사로서 종교사학재단들의 근거 없는 반대가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어쨌거나 개정 사학법에는 사학의 부패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장치가 생겼으나 그것으로 모든 사학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에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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