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씨의 부친인 이병철 전 회장의 경영방침의 하나는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 노동조합을 허용치 않는 것이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이 쌀가게 종업원으로 시작하여 대기업 총수 자리에 오른 것과 달리 이병철 회장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이른바 삼백산업(밀, 면화, 설탕)을 중심으로 회사를 키우게 된 그룹의 역사가 노동자와의 공존과 동반성장보다는 경영진의 능력을 중심으로 노동자는 회사의 한가지 부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은 현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삼성의 노조 강박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잘 알려주는 엽기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삼성의 사내 화장실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익’에 관련한 낙서가 발견되었다. 보통의 회사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건을 삼성은 전 사원의 필적조회를 통해 결국 낙서의 ‘범인’을 잡았다고 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헌법은 노동3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한 회사의 ‘재량권’과 경영권 차원에서 결정될 수 없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도 삼성은 법의 허점을 최대한 악용하고 온갖 탄압과 회유와 감시로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이 외국에 나가서도 국내에서처럼 조직적인 노동조합 와해 활동을 시도하다가 뉴스가 되었던 일도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삼성플라자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다가 결국 실패한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동남아에서도 노조설립을 방해하려다가 들통나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권리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경제 발전’을 이유로 경영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인내와 절제만을 강요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의 여러 계열사에서도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때마다 물론, 삼성은 강력하게 부인했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었다. 대통령도 수사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도 사표를 쓰며 저항하지만, 삼성 앞에만 서면 쩔쩔 매는 검찰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은 기술적으로 진범을 밝히기 힘들다며 수사를 중단해버리곤 한다. 그래서 ‘이건희 왕국’이니 ‘삼성 공화국’이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년엔 삼성도 어쩔 수 없이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바꾸어야 할지 모른다. 2007년부터 개별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을 원천봉쇄해 왔던 삼성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2007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이 쌀가게 종업원으로 시작하여 대기업 총수 자리에 오른 것과 달리 이병철 회장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이른바 삼백산업(밀, 면화, 설탕)을 중심으로 회사를 키우게 된 그룹의 역사가 노동자와의 공존과 동반성장보다는 경영진의 능력을 중심으로 노동자는 회사의 한가지 부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은 현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삼성의 노조 강박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잘 알려주는 엽기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삼성의 사내 화장실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익’에 관련한 낙서가 발견되었다. 보통의 회사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건을 삼성은 전 사원의 필적조회를 통해 결국 낙서의 ‘범인’을 잡았다고 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헌법은 노동3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한 회사의 ‘재량권’과 경영권 차원에서 결정될 수 없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도 삼성은 법의 허점을 최대한 악용하고 온갖 탄압과 회유와 감시로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이 외국에 나가서도 국내에서처럼 조직적인 노동조합 와해 활동을 시도하다가 뉴스가 되었던 일도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삼성플라자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다가 결국 실패한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동남아에서도 노조설립을 방해하려다가 들통나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권리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경제 발전’을 이유로 경영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인내와 절제만을 강요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의 여러 계열사에서도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때마다 물론, 삼성은 강력하게 부인했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었다. 대통령도 수사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도 사표를 쓰며 저항하지만, 삼성 앞에만 서면 쩔쩔 매는 검찰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은 기술적으로 진범을 밝히기 힘들다며 수사를 중단해버리곤 한다. 그래서 ‘이건희 왕국’이니 ‘삼성 공화국’이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년엔 삼성도 어쩔 수 없이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바꾸어야 할지 모른다. 2007년부터 개별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을 원천봉쇄해 왔던 삼성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2007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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