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감사원이 지난 3월 23일,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후취업제한 규정 위반 및 업무이행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퇴직후취업제한제도’(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직전 3년까지 속하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취업행위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사실상 간사(행자부 공무원)가 판단하도록 운영한 것은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운영방식을 신속히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취업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8명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를 마쳐 놓고도 보완조사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지연하는 등 무려 1년 6개월 동안 끌어옴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을 허용해 주고 말았습니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했던 대상자들은 2002년과 2003년에 퇴직한 사람들로, 현행 법률상 이들의 취업제한 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1년 6개월 후의 감사결정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같은 감사원의 결정이 감사원이 행사해야 할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인 감사원의 늑장감사 행태가 ‘봐주기식 감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취업행위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사실상 간사(행자부 공무원)가 판단하도록 운영한 것은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운영방식을 신속히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취업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8명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를 마쳐 놓고도 보완조사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지연하는 등 무려 1년 6개월 동안 끌어옴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을 허용해 주고 말았습니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했던 대상자들은 2002년과 2003년에 퇴직한 사람들로, 현행 법률상 이들의 취업제한 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1년 6개월 후의 감사결정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같은 감사원의 결정이 감사원이 행사해야 할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인 감사원의 늑장감사 행태가 ‘봐주기식 감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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