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모니터, 파행과 공전 되풀이 되었으나 성과도 있어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의정감시
4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파행과 공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4월 국회에 대한 종합평가와 주민소환제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의 처리 경과를 담은 ‘4월 임시회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의정감시센터 조사 결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과 지방선거 경선 일정으로, 상임위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17명, 출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이 무려 30% (89명)에 달해 17대 개원이래 평균 80% 이상의 출석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도 2월 임시회에 비하면 25% (26개) 수준으로 이번 국회의 성실성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가 주민소환제법의 제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이후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주민소환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직권을 남용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투표를 통하여 주민의 손으로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민소환제 도입이 만연한 지방정치의 부패를 뿌리 뽑고,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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