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요구한다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사회인권
“초등학생에게 전자명찰을 달도록하여 등·하교 시간을 첨단시스템으로 체크,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어린이 안전을 지킨다.”
어린이의 교육과 인권,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어린이 안전대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자명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전자명찰은 어린이의 위치를 추적하여 등·하교 시간을 학부모에게 알려주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위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학교 안에서의 폭력, 학교 바깥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어린이 안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어린이를 감시하는 용도로 확대될 것이 자명한 어린이 인권침해 장치입니다. 이에 교육,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전자명찰 도입 철회와 양해각서 파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통학로 개선사업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자신들의 직무는 유기한 채, 어린이 안전을 팔아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기업과 양해각서까지 맺어 학교를 기업의 영업장으로 제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시민단체들의 반대활동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KT와의 양해각서를 폐기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각급학교의 전자명찰 도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어린이 인권과 안전에 대해 책임있게 각급학교를 지도해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회원여러분, 전자명찰을 자녀의 학교에서 도입하려고 가정통신문을 보내왔다면 적극 항의해주시고, 거부해주십시오.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의 권리로 자녀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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