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현황 이슈리포트 발표
2006/2006년 07월 :
2006/07/01 00:00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입법 후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국회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준이나 이를 판단할 주체는 마련하지 않고, 의원들이 ‘알아서 지키면 될 일’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17대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7대 의원 중 총 46%(136명)이 의원직 외 겸직을 하고 있고, 겸직으로 인한 소득발생에 대해 신고한 의원은 24%(72명)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중 상임위 활동과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의원도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공정하게 판단할 기구 마련을 선행해야 합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슈리포트 발표에 이어 국회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나아가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 중 포괄적 겸직 금지’ 규정을 18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17대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7대 의원 중 총 46%(136명)이 의원직 외 겸직을 하고 있고, 겸직으로 인한 소득발생에 대해 신고한 의원은 24%(72명)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중 상임위 활동과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의원도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공정하게 판단할 기구 마련을 선행해야 합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슈리포트 발표에 이어 국회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나아가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 중 포괄적 겸직 금지’ 규정을 18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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