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2006/2006년 07월 :
2006/07/01 00:00
지난 5월 29일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10일 교체되는 5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어떤 대법관이 임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계, 법학계, 환경단체, 민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시민사회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일부 언론은 시민단체가 대법관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뿐 아니라 판사들 중 일부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우려스럽다는’ 지적까지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입법, 행정, 사법부 중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법부가 최근에서야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것은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공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카드연체자 사기죄 판결 등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에 대해 국민이 그 구성원의 구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결 성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었다면, 법전의 조문에만 얽매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대법원의 구성이 너무 경력 법관 일색이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성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보호에 소홀히 하지 않으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해야 하는 이들로서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5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되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이 과연 대법관으로 적절한지 우리 함께 지켜보고 평가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7월 10일 교체되는 5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어떤 대법관이 임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계, 법학계, 환경단체, 민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시민사회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일부 언론은 시민단체가 대법관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뿐 아니라 판사들 중 일부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우려스럽다는’ 지적까지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입법, 행정, 사법부 중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법부가 최근에서야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것은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공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카드연체자 사기죄 판결 등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에 대해 국민이 그 구성원의 구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결 성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었다면, 법전의 조문에만 얽매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대법원의 구성이 너무 경력 법관 일색이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성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보호에 소홀히 하지 않으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해야 하는 이들로서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5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되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이 과연 대법관으로 적절한지 우리 함께 지켜보고 평가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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