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월 8일(화)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중 우리사회의 발전에 디딤돌이 된 결정들과 걸림돌이 된 결정들을 10개씩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5명의 헌법재판관을 퇴임하고 새로 인선하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그동안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헌법재판관을 인선해야 하는지 토론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풍부한 헌법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법관과 검사출신 일색다보니 이념적 균형성을 결여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헌법이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조직과 운영,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인간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면 꼭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다른 토론자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병래 변호사는 ‘정신적 자유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의 관점을 가지’는 이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대법관 구성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기를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사이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그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토론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진지함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지은 사법감시팀 간사
2006/09/01 00:00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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