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아끼겠다고 빈곤층 생계급여까지 깎자고?
2006/2006년 09월 :
2006/09/01 00:00
정부는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을 내놓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한 내용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복지부가 장기입원하는 수급권 환자의 생계급여 지급액 조정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245,023원, 1인 이상 가구는 최대 168,208원까지 삭감하겠답니다. 이미 많은 수급권자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 생계를 압박 받는 상황에서 의료급여에서 식대지원이 된다는 이유로 장기 입원환자의 생계비 거의 대부분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권리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환자의 숙식비 지원이 과잉진료나 의료남용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치료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수급자의 의료 이용 자체를 제약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한다는 명분만 세울 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직계층 및 빈곤계층의 변화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의료급여 제도의 정책목표 전반을 재점검 할 것과 함께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245,023원, 1인 이상 가구는 최대 168,208원까지 삭감하겠답니다. 이미 많은 수급권자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 생계를 압박 받는 상황에서 의료급여에서 식대지원이 된다는 이유로 장기 입원환자의 생계비 거의 대부분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권리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환자의 숙식비 지원이 과잉진료나 의료남용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치료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수급자의 의료 이용 자체를 제약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한다는 명분만 세울 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직계층 및 빈곤계층의 변화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의료급여 제도의 정책목표 전반을 재점검 할 것과 함께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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