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면 계약해지’는 불공정?
2006/2006년 10월 :
2006/10/01 00:00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제9회 판결비평 공개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으로 벌써 아홉 번째를 맞는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공개좌담회는, 법원의 판결 중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를 선정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함께 비평해 보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제는, 건설공사에서 만연한 부패관행을 없애고자 여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뇌물 등을 주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도 제한한다는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 한국시설공단은 모 건설업체와 600억원 가량의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특수조건으로 만약 건설사측에서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에 건설업체 직원이 공단직원에게 공사 관리감독 등에 편의를 봐 달라며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었고 계약에 따라 공단측은 건설업체에 계약해지와 입찰을 제한한다는 통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공단측의 조치에 대해 건설업체는 부당하다며 계약해지 등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법원은, 청렴계약 등이 공단측의 일방적인 이익만 고려된 불공정 약관이라고 하며 계약해지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좌담회 참석자들은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제는, 건설공사에서 만연한 부패관행을 없애고자 여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뇌물 등을 주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도 제한한다는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 한국시설공단은 모 건설업체와 600억원 가량의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특수조건으로 만약 건설사측에서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에 건설업체 직원이 공단직원에게 공사 관리감독 등에 편의를 봐 달라며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었고 계약에 따라 공단측은 건설업체에 계약해지와 입찰을 제한한다는 통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공단측의 조치에 대해 건설업체는 부당하다며 계약해지 등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법원은, 청렴계약 등이 공단측의 일방적인 이익만 고려된 불공정 약관이라고 하며 계약해지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좌담회 참석자들은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끝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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