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근절을 위한 시위?
2007/2007년 01월 :
2007/01/01 00:00
지난 10월 28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대학로 문화 발전위원회가 주최한 ‘대학로 문화지구 집회 시위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100명이 조금 넘는 참가자들은 집회와 시위 탓에 재산상의 손해가 막심하다며 대학로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빈번한 집회 탓에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과 쓰레기가 발생하여 대학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학로를 곧잘 이용하는 사람이자 시위에 종종 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왜 이토록 무관심 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로라는 공간이 일상생활의 한 영역임에도, 대학로에 일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 탓에 얼마나 곤란한지에 관해 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들의 고민을 공론의 장에 내어놓음으로써 타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시위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집회와 시위의 근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집회와 시위가 민주적 의사표현의 한 수단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거리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대학로에서 “집회근절 시위추방”을 외치는 자신들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의사표현을 하고 있음을 잊은 것일까요? 집회를 근절해야 한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집회의 필요성을 더욱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집시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평화적 시위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집시법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엄격한 소음 규제, 폭력시위에 대한 민사소송, 폭력전과자 집회출입 금지, 경찰의 진압장비 강화, 정부 입장 홍보 강화 등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정착’한다는 명목아래 집회와 시위를 막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집회와 시위를 ‘국가권력을 비판하고 국민의 의사를 여론화하여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항상 공동체를 대변한 것은 아닐뿐더러 옳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사회를 지탱해 주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분명 적잖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절박한 현실에서 살아보겠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권리를 무작정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며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회반대 시위추방”의 구호는 지나치게 과격해 보였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 여지를 마련해 봅시다.
저는 이번 기회에 ‘왜 이토록 무관심 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로라는 공간이 일상생활의 한 영역임에도, 대학로에 일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 탓에 얼마나 곤란한지에 관해 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들의 고민을 공론의 장에 내어놓음으로써 타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시위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집회와 시위의 근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집회와 시위가 민주적 의사표현의 한 수단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거리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대학로에서 “집회근절 시위추방”을 외치는 자신들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의사표현을 하고 있음을 잊은 것일까요? 집회를 근절해야 한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집회의 필요성을 더욱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집시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평화적 시위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집시법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엄격한 소음 규제, 폭력시위에 대한 민사소송, 폭력전과자 집회출입 금지, 경찰의 진압장비 강화, 정부 입장 홍보 강화 등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정착’한다는 명목아래 집회와 시위를 막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집회와 시위를 ‘국가권력을 비판하고 국민의 의사를 여론화하여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항상 공동체를 대변한 것은 아닐뿐더러 옳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사회를 지탱해 주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분명 적잖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절박한 현실에서 살아보겠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권리를 무작정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며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회반대 시위추방”의 구호는 지나치게 과격해 보였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 여지를 마련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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