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가족, 서로 돕는 이웃사회 만들기
2007/2007년 05월 :
2007/05/01 00:00
얼마 전 참석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신부가 친정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입장하여 신랑에게 인계(?)당하는 듯한 기존의 결혼식 광경과 달리 신랑신부가 나란히 입장하여 혼인서약을 하고 함께 새 출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 신부가 지금까지 키워주신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여 새로이 신랑과 짝을 이루어 새 출발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양성평등인식과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21세기의 혼인 모습으로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여성이 남성의 6.5배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첫걸음부터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처럼 아버지(가장)의 보호를 받다가 남편이라는 새로운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부부관계 설정이 과연 맞벌이부부가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적절한 것일까?
요즈음 결혼 배우자감으로 “못생긴 여성은 용서가 돼도 직장 없는 여성은 용서가 안 된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회자될 정도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일하는 여성, 경제력 있는 여성을 원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기존의 ‘남편=생계부양자, 아내=가사전담자’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생계부양자’로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사는 여전히 아내의 고유역할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나타난 맞벌이 가구와 비 맞벌이 가구의 평균 생활시간 분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경제활동)이 여성(아내)은 5시간 14분, 남성(남편)은 6시간 34분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 1시간 20분 정도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기혼여성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로 고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들 맞벌이 부부가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보면 남성은 32분, 여성은 3시간 28분으로 일하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무려 3시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불균형한 생활시간 사용은 비 맞벌이 가구와 비교해 볼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서는 남편이 평균 6시간 26분, 아내는 5분인 반면, 가사노동에서는 남편이 31분, 아내는 6시간 2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 성별 역할분업이 확실하면서도 총 시간사용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맞벌이 가구이건 비 맞벌이 가구이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30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인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사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족원 모두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가족원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사도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생산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이들의 몫인 총부양비는 증가하게 되므로, 향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필연적이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전담까지 강요하는 가족 내 역할분담체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독신생활 선택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평등가족은 가사도 함께 여가도 함께
가족 내 역할분담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시간에까지 불균형을 초래해 가사노동으로부터 비껴있는 남성들의 모임과 활동은 활성화되고 네트워킹이 잘되는 반면에, 여성들은 퇴근 후 가사에 파묻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 간의 네트워킹이 주로 발달되면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은 점차 축소되고, 결국 가족원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래알 가족’이 생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맞벌이 가족의 보편화와 함께 가족 내 역할분담은 어떻게 변하여야 할까? 해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부 모두 가사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대부분 전담해 왔던 어린 자녀와 노인에 대한 보살핌(돌봄 노동)은 가족원 모두가 함께 나누어 담당해야 한다. 물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흡수해야 할 것이지만, 부부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에는 가사도 함께 나누고 여가도 함께 보내는 새로운 가족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사업을 계속 확대해 온 결과 보육예산이 1조 원을 넘게 되었으며, 내년 8월부터는 최근에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절실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평등한 역할분담과 돌봄 노동의 공유이다.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들 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오늘날 맞벌이 부부 중심의 가족형태를 넘어 한부모가족, 단독가구, 입양가족,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조손가족, 새터민 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개별가족이 담당하던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역공동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평등’한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서로 보완해 주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려는 마음의 자세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내 평등에서 출발하여 가족 간의 평등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웃과의 만남을 만드는 것은 지역공동체 운동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5월에는 각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 접시 씩 준비하여 이웃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여성이 남성의 6.5배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첫걸음부터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처럼 아버지(가장)의 보호를 받다가 남편이라는 새로운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부부관계 설정이 과연 맞벌이부부가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적절한 것일까?
요즈음 결혼 배우자감으로 “못생긴 여성은 용서가 돼도 직장 없는 여성은 용서가 안 된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회자될 정도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일하는 여성, 경제력 있는 여성을 원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기존의 ‘남편=생계부양자, 아내=가사전담자’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생계부양자’로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사는 여전히 아내의 고유역할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나타난 맞벌이 가구와 비 맞벌이 가구의 평균 생활시간 분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경제활동)이 여성(아내)은 5시간 14분, 남성(남편)은 6시간 34분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 1시간 20분 정도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기혼여성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로 고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들 맞벌이 부부가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보면 남성은 32분, 여성은 3시간 28분으로 일하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무려 3시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불균형한 생활시간 사용은 비 맞벌이 가구와 비교해 볼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서는 남편이 평균 6시간 26분, 아내는 5분인 반면, 가사노동에서는 남편이 31분, 아내는 6시간 2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 성별 역할분업이 확실하면서도 총 시간사용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맞벌이 가구이건 비 맞벌이 가구이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30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인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사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족원 모두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가족원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사도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생산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이들의 몫인 총부양비는 증가하게 되므로, 향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필연적이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전담까지 강요하는 가족 내 역할분담체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독신생활 선택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평등가족은 가사도 함께 여가도 함께
가족 내 역할분담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시간에까지 불균형을 초래해 가사노동으로부터 비껴있는 남성들의 모임과 활동은 활성화되고 네트워킹이 잘되는 반면에, 여성들은 퇴근 후 가사에 파묻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 간의 네트워킹이 주로 발달되면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은 점차 축소되고, 결국 가족원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래알 가족’이 생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맞벌이 가족의 보편화와 함께 가족 내 역할분담은 어떻게 변하여야 할까? 해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부 모두 가사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대부분 전담해 왔던 어린 자녀와 노인에 대한 보살핌(돌봄 노동)은 가족원 모두가 함께 나누어 담당해야 한다. 물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흡수해야 할 것이지만, 부부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에는 가사도 함께 나누고 여가도 함께 보내는 새로운 가족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사업을 계속 확대해 온 결과 보육예산이 1조 원을 넘게 되었으며, 내년 8월부터는 최근에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절실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평등한 역할분담과 돌봄 노동의 공유이다.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들 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오늘날 맞벌이 부부 중심의 가족형태를 넘어 한부모가족, 단독가구, 입양가족,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조손가족, 새터민 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개별가족이 담당하던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역공동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평등’한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서로 보완해 주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려는 마음의 자세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내 평등에서 출발하여 가족 간의 평등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웃과의 만남을 만드는 것은 지역공동체 운동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5월에는 각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 접시 씩 준비하여 이웃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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