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4시
2007/2007년 05월 :
2007/05/01 00:00
2007년 참여연대 활동기구 재편
2007년 참여연대는 ‘새롭게 더 가까이 시민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참여연대 5대 활동 방향을 구상하고 활동기구를 재편하였습니다.
1. 서민 허리를 휘게 만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민생희망캠페인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등 새로운 활동기구를 출범시키고,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 조세개혁센터와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 민생문제 해결에 운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비핵군축 운동, 이라크파병 철수운동,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협상에 대한 시민청문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으로 정기 시민모임 ‘평화와 눈맞추다’, ‘시민, 안보를 말하다’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아시아 개발 원조(ODA) 감시 활동, 아시아 인권 옹호자 암살 반대 캠페인, 아시아 권력감시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활동을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3. 책임지는 관료사회를 위한 관료감시운동,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책 비교평가운동,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권력감시운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투명사회팀을 행정감시센터로 재편,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법센터와 함께 권력기관에 대한 밀착감시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4.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대선을 위해 대선TF팀을 구성하여 유권자참여 캠페인, 유권자 정책제안운동, 정책정밀검증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 참여연대의 모든 홍보·발간물, 온·오프라인 컨텐츠의 혁신과 통합적 관리, 쌍방향 소통을 위한 컨텐츠와 기술 기반을 확충하고자 기존의 시민참여팀과 인터넷팀을 재편하여 출판홍보팀, 인터넷팀, 교육팀으로 재편하여 신설기구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분화된 각 팀의 ‘시민참여와 컨텐츠’ 라는 공통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운영은 물론,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급변하는 세계사의 쟁점을 다루는 사회교육과 토론 프로그램의 일상화, 각종 연수·인턴·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팀을 별도로 두어 회원과 후원자의 소중한 기부에 대한 응답체계를 다각화·전문화하여 보다 친근한 교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참여연대의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정책내용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시민 속에서 운동과제를 발굴하고, 회원의 토론 속에서 운동을 진행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유권자 정치참여 원천 봉쇄 법안’ 즉각 철회해야
의정감시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규제하고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득권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인터넷에서의 선거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 등 개인공간에서도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UCC 등 선거 관련 게시물을 퍼 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 등 개인공간에서도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게시물 삭제나 소송 제기를 위해 네티즌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네티즌을 잠정적 범법자로 내몰아 선거참여를 위축시키고, 유권자를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기성 정치권이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되며, 인터넷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규제 강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역시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네티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정치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집회를 금지 하겠다‘는 것도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선거활동 규제의 폭이 대폭 넓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민주적인 이 같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소액주주운동 왜곡보도한 KBS에 정정보도 명령
지난 4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과 소버린의 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KBS 스페셜에 대하여 정정보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는 2006년 3월 26일 KBS스페셜(<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보도를 통해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던 장하성, 김상조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 장하성 교수가 소버린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었으며 ▲ 소액주주운동 등의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와 장하성 외 2인은 2006년 5월 19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소는 소버린으로부터 개별적인 자문 내지 용역수행을 의뢰받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 "장하성 교수가 소버린측을 만나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아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판시를 통해, 참여연대가 지난 SK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는 추측에 근거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방영된 KBS스페셜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 참여연대의 명예와 소액주주운동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KBS 정정보도문
본방송은 지난 2006년 3월 26일 <이해관계 : 일자리의 위기> 제 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제목으로 장하성, 김우찬, 김상조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외국자본인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소버린에게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의 다른 정보를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소버린에게도 유료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소버린에 대하여 특별히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또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2007년 참여연대는 ‘새롭게 더 가까이 시민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참여연대 5대 활동 방향을 구상하고 활동기구를 재편하였습니다.
1. 서민 허리를 휘게 만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민생희망캠페인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등 새로운 활동기구를 출범시키고,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 조세개혁센터와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 민생문제 해결에 운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비핵군축 운동, 이라크파병 철수운동,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협상에 대한 시민청문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으로 정기 시민모임 ‘평화와 눈맞추다’, ‘시민, 안보를 말하다’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아시아 개발 원조(ODA) 감시 활동, 아시아 인권 옹호자 암살 반대 캠페인, 아시아 권력감시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활동을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3. 책임지는 관료사회를 위한 관료감시운동,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책 비교평가운동,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권력감시운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투명사회팀을 행정감시센터로 재편,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법센터와 함께 권력기관에 대한 밀착감시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4.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대선을 위해 대선TF팀을 구성하여 유권자참여 캠페인, 유권자 정책제안운동, 정책정밀검증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 참여연대의 모든 홍보·발간물, 온·오프라인 컨텐츠의 혁신과 통합적 관리, 쌍방향 소통을 위한 컨텐츠와 기술 기반을 확충하고자 기존의 시민참여팀과 인터넷팀을 재편하여 출판홍보팀, 인터넷팀, 교육팀으로 재편하여 신설기구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분화된 각 팀의 ‘시민참여와 컨텐츠’ 라는 공통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운영은 물론,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급변하는 세계사의 쟁점을 다루는 사회교육과 토론 프로그램의 일상화, 각종 연수·인턴·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팀을 별도로 두어 회원과 후원자의 소중한 기부에 대한 응답체계를 다각화·전문화하여 보다 친근한 교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참여연대의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정책내용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시민 속에서 운동과제를 발굴하고, 회원의 토론 속에서 운동을 진행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유권자 정치참여 원천 봉쇄 법안’ 즉각 철회해야
의정감시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규제하고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득권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인터넷에서의 선거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 등 개인공간에서도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UCC 등 선거 관련 게시물을 퍼 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 등 개인공간에서도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게시물 삭제나 소송 제기를 위해 네티즌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네티즌을 잠정적 범법자로 내몰아 선거참여를 위축시키고, 유권자를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기성 정치권이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되며, 인터넷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규제 강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역시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네티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정치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집회를 금지 하겠다‘는 것도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선거활동 규제의 폭이 대폭 넓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민주적인 이 같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소액주주운동 왜곡보도한 KBS에 정정보도 명령
지난 4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과 소버린의 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KBS 스페셜에 대하여 정정보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는 2006년 3월 26일 KBS스페셜(<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보도를 통해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던 장하성, 김상조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 장하성 교수가 소버린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었으며 ▲ 소액주주운동 등의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와 장하성 외 2인은 2006년 5월 19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소는 소버린으로부터 개별적인 자문 내지 용역수행을 의뢰받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 "장하성 교수가 소버린측을 만나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아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판시를 통해, 참여연대가 지난 SK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는 추측에 근거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방영된 KBS스페셜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 참여연대의 명예와 소액주주운동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KBS 정정보도문
본방송은 지난 2006년 3월 26일 <이해관계 : 일자리의 위기> 제 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제목으로 장하성, 김우찬, 김상조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외국자본인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소버린에게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의 다른 정보를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소버린에게도 유료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소버린에 대하여 특별히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또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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