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기준액 보다 380만원, 최대 13배 초과ㅡ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10일, 최근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정부의 관리 감독 현황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6월 21일 출범한 3대 가계부담(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학원 수강료 단속 실적 및 학원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고,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학원비 실태에 대해 발표한 직후 많은 언론에서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어느 집이나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학원비 자체에도 상당한 거품이 있음을 보고서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38만 원 정도이고, 가구당 평균 64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월 평균 가계지출의 25.6%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전체 가구의 26%는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상상을 초과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조사결과, 부업을 하면서까지 지출해야하는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은 바가지요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1>에서 보듯이, 강남 지역의 한 입시학원은 2007년도에 수강료 기준액 107,220원의 13배에 달하는 1,378,505원을 징수하여 교육청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 지역의 한 어학학원은 학생 1인당 매월 4백만 원 가까운 금액을 기준 액보다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2>).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수강료 초과 실태가 고액 사교육 기관이 몰려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사교육비 보고서 참고).

물론 모든 학원들이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동지역의 경우 전체 학원의 13.2%만 점검했는데도 그 중 77%는 수강료를 초과해서 받았을 정도로 학원비 초과 징수는 서울시내 전역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 비용에 대한 환불조치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료 초과징수는 학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중한 법령 위반이지만, 참여연대 조사결과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터무니없는 수강료를 통제해야할 수강료조정위원회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인 학부모 측이 배재된 채 수강료 인상안이 결정되고, 학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사전에 인상안 협의를 거친 뒤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가하면, 학원비 책정에 대한 원칙이나 타당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렇듯 사교육 과열 열풍을 타고 학원들이 취하는 폭리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강료 상한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을 통제하도록 하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며 ▶바가지 학원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반복해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할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와 교습소 폐지를 명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학원들의 바가지 행태와 서민 가계의 사교육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육행정당국에서 법 개정 이전에,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거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은 부업도 해야 하고, 노후준비도 못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참여사회편집부
2007/08/16 00:00 200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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