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소신대로’



오연주 성신여대법학과 3학년 yeonjooz0z@hotmail.com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속담처럼 법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 이번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주권을 외친 촛불집회에서도 법이라는 무소불위의 도구를 이용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이라는 타이틀로 정치권력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법이란 본래 정치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국가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행동하여야 한다. 하지만 요즘의 검찰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정치의 시녀, 권력의 시녀로서 행동하고 있다. 이번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공개된 정보인 기업의 전화번호를 남들에게 알려준 것이 고작이었을 뿐, 특정행위에 위력이 가하여지지 않았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의 잣대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 그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검찰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독립적인 검찰이 되기 위해 정부조직의 구조를 바꾸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처럼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에게 이상적인 검사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라고 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향해 양심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하고 주장하는 그런 일련의 멋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검사를 뽑을 때 정말 검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마인드 검사도 해야 하지 않을까?


2008/09/01 20:29 2008/09/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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