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가 되어주길


맹행일
참여연대 회원 him805@hanmail.net


7년 전 참여연대 회원이 되고, 사무실에 자원봉사를 나오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나라에는 너무 많은 사법피해자가 한을 품고 산다는 사실이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서류가방을 들고 찾아와 하소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살맛나는 세상이란 사회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청 홈페이지의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검찰의 존립 기반이나, 아직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삼성그룹 비리 수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 관련자 체포와 MBC <피디수첩> 수사,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자 체포, 진보신당 당사 압수수색, KBS 사장 체포 등 일련의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위의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

이웃나라 사례를 들어보자. 1972년 일본의 다나까 수상은 미국산 전투기 수입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직에서 쫓겨났고, 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빌딩 사무실을 도청한 일에 연루된 죄로 현직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 지금의 우리 현실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런 의미로 검사를 넓은 의미의 사법관이라고 하며 강력한 신분보장이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검사,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돈의 유혹에 초연할 수 있는 검사라야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다.



2008/09/01 20:31 2008/09/01 20:31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trackback/2107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