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모니터 뒤집어 보기
1999/1999년 11월 :
1999/11/01 00:00
질적 평가도 도입해야
김연명 국감모니터요원,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에서 질적 조사나 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를 지표화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국감연대에서 이번에 사용한 평가지표는 출석, 발언횟수 위주의 양적 평가에서 질의의 내용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산점 지표 10개, 감점지표 10개 등 20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지표수에 있어서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평가 지표에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평가대상 질의를 서면질의까지 포함한 전체 질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감장에서 발언한 질의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상임위마다 의원수가 다르고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서면질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평가대상 질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질의 수는 시간 제약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중점을 두는 질의와 그렇지 않은 질의가 있다. 따라서 서면질의서와 현장발언을 종합하여 내용있는 질의를 의원당 5개 정도로 제한하고 이 질의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셋째는 각 지표마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지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복질의 발언에 대한 감점 항목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감점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이슈의 발굴도 해석하기에 애매한 점 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의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각 지표마다 해당되는 경우도 단순하게 1점을 주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관련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이라는 지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한 점이 있다. 한두 가지 사례를 언급한 경우와 충실한 사례분석을 한 경우에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 지표에도 3개 정도의 단계를 두어 점수를 차별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성, 객관성 높여야
김오진 한나라당 김명선 의원 비서관
시민단체들의 국정감사 모니터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다. 일부 상임위는 방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시민들이 국정감사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회성 공방으로 끝맺을 게 아니라 시민단체, 국회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같이 반성해, 보다 합리적인 모니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일부 모니터요원을 빼고 나머지 모니터요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해당 상임위별로 전문성있는 모니터요원을 확보한다면 국회의원들로서는 국감모니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둘째, 국회의원은 시민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며, 시민단체 또한 그 스스로가 국회의원과는 다른 압력단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 즉 국회도 시민단체를 평가할 수 있고 시민단체의 모니터제를 거부할 수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4년간 연 365일 계속되는데, 단지 20일간 더구나 의원 1인당 제한된 질의시간의 국감활동으로 의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모니터요원들의 선발에서부터 현장감시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개발하고 이를 국회나 국회의원들에게 사전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을 만들려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은 이해되지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전문성과 객관성에 입각한 감시방법을 확보할 때 진정한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권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차원에서도 모니터제도는 보장돼야 한다. 다만 유권자를 대표한다는 이름만으로는 안 되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후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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