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서울대 개혁론
초·중등교육을 비롯해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 전반이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이른바 명문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다소 특별한 위상이 자리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나 명문대학은 있게 마련이다. 이는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하급 학교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학습의욕을 부추기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명문대학의 성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그 서열이 확고해지고 나면 이것이 역기능으로 돌아설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아예 교육 전체의 숨통을 막아버릴 수 있다. 우리의 교육 상황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 점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폐해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대학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닌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그 어떤 계기로 특정 대학의 성가가 한번 올라가고 나면 이것이 지닌 흡인효과에 의해 유능한 인재들이 경쟁적으로 더 몰리게 되어 그 대학의 성가는 자동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순기능으로 출발한 명문대학 체제가 일단 어느 단계에서 역기능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의 순기능을 되찾기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만 치달리게 된다.

서울대와 국립대 사이에 협력체제를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물론 몇 가지 이론적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하위의 서열에 놓인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상위 대학을 넘어서는 질적 향상을 꾀하는 길이다. 그러나 기왕의 명문대학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흡인효과로 인해 그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최상위 서열의 대학을 해체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는 특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제도적 결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진다. 그러나 구조적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최상위 대학을 제거하더라도 다음 서열의 대학이 곧 최상위를 승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이는 최상위 대학이 이룩한 모든 긍정적 의미의 교육기능적 자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쪽을 잘라내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이보다는 다소 미약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최상위 대학에 약간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여타 대학과의 상대적 격차를 줄여보자는 방안이 있다. 그 방법들은 다양하다. 운영체제를 바꾸어 결과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줄여보자는 안이나, 해당 대학의 학생 수를 줄여 우수 인재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자는 안, 입시방법을 다양화하거나 시험 자체의 변별도를 낮춰 이른바 ‘싹쓸이’ 경향을 완화시키자는 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잘하는 자들의 발목을 잡아야 하는 부자연스런 조처다. 규제만 늘어날 뿐 이것이 장기화될 때 잘해보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고 마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행히도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지니지 않는 제3의 대안이 존재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대학제도를 묶어놓고 있던 하나의 족쇄만 간단히 풀어주자는 것이다. 그 요지만 언급하면, 서울대와 10개 이내의 국립대 사이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서울대는 앞으로 10년 간 한시적으로 학사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협력대학교에 분산 배정함과 동시에, 이들 대학에 입학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력과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열린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국립대’에 장학혜택 확대와 대학 간 협동연구 강화

여기서 풀어줄 ‘족쇄’란 것은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학사과정의 입학생을 뽑고 졸업생을 배출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 관례가 너무도 당연시되어 이것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서울대 입학생에만 국한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학사과정의 교육을 협력대학교 학생 전체에 풀어놓는 것이므로 규제가 아니라 개방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하여 입학과 졸업이라는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고 교육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협력대학교들과의 공조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된 형태로 충족하면서 좀더 교육 그 자체의 본질에 충실해 보자는 것이다.

만일 이런 기획이 성공해 최상급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기왕의 명문 사립대를 선택해야 할지, 혹은 서울대와 여타 국립대에 입학하여 열린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른바 ‘서울대 문제’라는 것은 없어진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최상급 학교들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이고, 입시 경쟁의 과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는 10개 내지 20개의 명문대학군이 등장하게 되면, 이들은 과거의 명문대학들이 지녀온 교육의 순기능을 회복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로 연결될 것이다.

물론 지방 소재 국립대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서울 명문 사립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 과연 올 것이냐는 의문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적정한 조처가 함께 취해져야 한다. 즉 국가는 지방 소재 국립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여, 예컨대 현재 서울대에 입학하려는 학생의 상당 비율이 이들 국립대를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동시에 서울대와 여타 협력 대학교들은 이 과제의 수행에 대학의 사활을 걸고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는 단일 대학교에 속한다기보다는 연합 국립대에 속한다는 확대된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학습 및 관심의 폭을 넓혀줘야 하며, 또한 교수들에게는 대학간 교류를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협동적 연구 및 교육이 사실상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숙사 시설의 완비 및 주변 문화 인프라의 조성 등 학생의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며, 우수한 학생의 경우 학비 전액 면제 및 숙식비 제공 등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시행하고 교수의 특별 지도 등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특단의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과학기술원 등 일부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이를 전면 확대·개선하여 국립대 체제를 소생시키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교육은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과 학부모의 교육열에 비해 공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어차피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기왕에 해야 할 지원을 이러한 방향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성공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

한편 특별히 배려할 점은, 이러한 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겪었던 ‘조령모개’식 정책 변화로 인해 국민들은 특히 정부의 시책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는 예컨대 국내 총생산의 일정 비율을 투여한다는 조건으로 ‘교육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학생을 보낼 수 있는 확고한 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를 솔선해서 수행해야 할 관련 대학교들에게 충분한 수행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국적 과제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득실이 여의치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기관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기관들이 지닌 보수 성향은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경우 국가 시책에 대한 불신의 경향까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므로 이 시안이 관련 대학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활로가 열리는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또 확인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장회익 서울대 물리학부 교수
2001/06/01 00:00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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