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정 꼼짝마! 시민감시단이 간다
1999/1999년 04월 :
1999/04/01 00:00
예산부정 꼼짝마! 시민감시단이 간다
"분노하라(BE ANGRY)”. 이 말은 미국 ‘예산낭비감시시민연대’의 전화번호를 영어활자로 나열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납세자들이 분노해야 한다는 뜻의 이 말은 납세에 대한 의무만 강요받고 권리는 찾을 수 없는 한국적 현실에 의표를 찌른다.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이유는 시민이 정부를 감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운동에 나섰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의 납세자권리찾기운동이 그것.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98년 5월 19일 발족한 이후 매 시기마다 제기되는 정책 현안과 행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을 발간하고 정보공개 관련 시민상담, 정보공개제도 개선안 발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결석자료, 슈퍼컴퓨터 도입에 대한 예산요구서 및 배정 내역, 청와대의 경비절감 현황과 청남대의 유지 비용, 서울시와 재경부의 판공비 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무궁화 위성의 관리비용 및 수입·지출 현황등이 정보공개청구 사례들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결석 자료 공개나 전자기표기 실시 등 제도개선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정보공개청구운동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
‘정보비공개법’의 비애
정보공개사업단은 발족과 동시에 교육부 등을 비롯 여러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그리고 다음날 관련 기관 공무원들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았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참여연대가 무슨 단체냐’, ‘왜 우리가 자료를 공개해야 하느냐’ 심지어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는 등의 문의전화를 받는 등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정보공개절차 등을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했다. 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했으나 두 차례나 접수를 거부당해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질의서를 발송한 후에야 접수시킬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접하기도 했다.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회가 여야간 싸움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작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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