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거부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폭력
2000/2000년 07월 :
2000/07/01 00:00
6월 1일부터 종전의 주민등록증의 법적 시효가 만료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코팅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플라스틱 새 주민증만이 주민등록증으로 인정된다. 두 주민증의 차이는 종이코팅과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것 외에 새 주민증에는 지문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99년 5월말부터 플라스틱 새 주민증 갱신이 이루어졌고, 현재 국민의 97%가 갱신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약 100만 명은 갱신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새 주민증을 미수령한 인원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9년 4월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지문을 채취한다고 하여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지문날인에 대한 거부의 사유는 무엇보다도 지문날인제도가 국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서약으로, 또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범죄예방차원에서 지문을 강요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실제로 지문날인의 연원은 1968년 1월 12일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단독국회는 주민등록증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 결과 30여 년이 넘도록 국민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공동대책위가 마련되고 지문날인 거부선언이 이루어졌다. 약 20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활동가들이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했다. 또한 수천명의 국민들이 홈페이지와 PC통신을 통해서 이 거부선언에 동참했다.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별다른 사회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지문날인 거부선언에 동참했던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막대하다.
금융거래 · 국가고시 · 투표권 행사 불가능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개인사업가의 경우 6월 1일부터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업무자체가 위기에 빠진다. 재정경제부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6월부터 구형 주민등록증은 사용을 못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증이 없으므로 금융거래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학생의 경우는 영어공부를 하다가 토익시험을 신청하려고 해도 시험을 볼 수 없다. 그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회계사 등 국가고시와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또 국회, 법원, 정부기관 등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건물의 출입이 불허된다. 이외에도 주민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시험이 불가능하며, 임대주택 입주 및 전출입 신고가 안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증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심지어 비디오, 책 등 각종 대여점에서 주민증을 요구하고 여객선 이용 및 비자발급도 안된다. 또한 자치단체를 포함 국회의원, 대통령 등 모든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 강도높은 불복종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또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거부자들의 사회 고립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은 사회적인 이슈화와 문제의 사회화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검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극복할 만한 방법론을 가지지 못한 지문날인거부운동에 대해 비판 또한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거부선언을 주도했던 전자주민카드공동대책위 홍석만(사회진보연대) 씨는 “거부자 모임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20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소모임을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에서는 거부자들이 현재 받는 피해에 대해서 사례를 모으고 있다.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그 피해사례들은 실로 다양하다. 거부운동본부에서는 약 100여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양식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거부자 중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신분증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대체신분증 또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99년 9월에 거부운동본부는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에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는 이 외에도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나 직권말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행정자치부와 5대 광역시장 그리고 각 도지사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민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것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자치단체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주민등록증에 대해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고, 주민등록증으로 모든 행정과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기에 작은 피해에서부터 큰 피해까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이익 감수, 강도 높은 불복종 운동 전개
거부운동본부는 “지문날인 거부선언에 동참을 호소할 때 앞으로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현재라도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고자 한다면 피해가 워낙 직접적인 것들이라 죄책감 없이 갱신하라”고 권유한다고 한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되고 해결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거부자들을 조직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거부운동에 동참하는 많은 이들은 이런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월 31일(수) 탑골공원에서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주최로 2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열렸다. 거부자모임은 “생활상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불편함을 무릅쓰는 이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국민적 기본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가 지문날인 거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행정과 업무를 주민등록증으로 처리하는 관행도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거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어떤 제도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금융거래 · 국가고시 · 투표권 행사 불가능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개인사업가의 경우 6월 1일부터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업무자체가 위기에 빠진다. 재정경제부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6월부터 구형 주민등록증은 사용을 못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증이 없으므로 금융거래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학생의 경우는 영어공부를 하다가 토익시험을 신청하려고 해도 시험을 볼 수 없다. 그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회계사 등 국가고시와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또 국회, 법원, 정부기관 등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건물의 출입이 불허된다. 이외에도 주민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시험이 불가능하며, 임대주택 입주 및 전출입 신고가 안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증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심지어 비디오, 책 등 각종 대여점에서 주민증을 요구하고 여객선 이용 및 비자발급도 안된다. 또한 자치단체를 포함 국회의원, 대통령 등 모든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 강도높은 불복종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또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거부자들의 사회 고립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은 사회적인 이슈화와 문제의 사회화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검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극복할 만한 방법론을 가지지 못한 지문날인거부운동에 대해 비판 또한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거부선언을 주도했던 전자주민카드공동대책위 홍석만(사회진보연대) 씨는 “거부자 모임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20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소모임을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에서는 거부자들이 현재 받는 피해에 대해서 사례를 모으고 있다.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그 피해사례들은 실로 다양하다. 거부운동본부에서는 약 100여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양식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거부자 중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신분증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대체신분증 또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99년 9월에 거부운동본부는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에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는 이 외에도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나 직권말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행정자치부와 5대 광역시장 그리고 각 도지사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민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것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자치단체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주민등록증에 대해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고, 주민등록증으로 모든 행정과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기에 작은 피해에서부터 큰 피해까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이익 감수, 강도 높은 불복종 운동 전개
거부운동본부는 “지문날인 거부선언에 동참을 호소할 때 앞으로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현재라도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고자 한다면 피해가 워낙 직접적인 것들이라 죄책감 없이 갱신하라”고 권유한다고 한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되고 해결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거부자들을 조직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거부운동에 동참하는 많은 이들은 이런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월 31일(수) 탑골공원에서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주최로 2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열렸다. 거부자모임은 “생활상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불편함을 무릅쓰는 이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국민적 기본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가 지문날인 거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행정과 업무를 주민등록증으로 처리하는 관행도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거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어떤 제도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