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이 국가채무를 짊어져야 합니까
2000/2000년 04월 :
2000/04/01 00:00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채무에 관한 논쟁이 매우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국가채무논쟁이 왜곡되고 있음을 밝히셨으며,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 인사들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기대와는 달리, 무분별한 수치의 나열과 일반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을 혼동 속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행하게도 국채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가운데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왜곡이 게재되어 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국가채무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대책이 시급하므로 추경예산의 편성을 불허하며, 나아가 사회복지 등에 대한 무모한 예산편성을 자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따지고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국채의 규모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04조라고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11조라고 보아야 하는 지의 문제는 분명 국채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 그러한 국가채무의 해소방안을 생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련 지출을 억제하여서 국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발상임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사회의 균형잡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부문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의 실재(實在)를 부정함은 물론, 사회복지 자체의 역할과 의의를 왜곡하는 것인 동시에 나아가 향후 우리사회가 선진국형의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복지부문의 확대발전을 무조건 지연시키는 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폐단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이제까지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은 국가채무의 급증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사회복지는 국채증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채의 변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을 억제하자는 것은 매우 천박한 사회인식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IMF의 경제위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실업자와 극빈계층을 위해 지출한 10조원의 돈은 비록 일부 비효율적인 집행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지출이었다고 인정됩니다. 국가가 그러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과감한 지출을 선도하지 않았다면 이는 후에 역사의 비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부문의 지출이 국채증대의 주요원인이라 주장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등 재정운영의 여유분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국가채무 해소에 사용한다면 결국 가진 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빚잔치에 서민계층의 호주머니가 동원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이는 결코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결국 사회복지의 지출억제 등을 주장하기보다는 주식의 양도차익과세 등과 같은 사회정의에 부응하는 진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 최선이라고 보며 이러한 방향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같이 하시리라 봅니다. 특히 현재 절대빈곤계층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IMF 경제위기에서 맞은 실질생활의 추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 및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의 고통을 완화해주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이 있으므로 이는 국가채무 못지않게 현재 우리사회의 급선무에 속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빈곤 또한 미래세대에 상속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곤의 엄존은 그로부터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이는 미래세대의 실제적 부담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그러진 사회상을 남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3월 23일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태수 드림
개혁통신 51호 ‘쓴소리’(요약)에서 퍼온 글.
그러나 이 문제가 기대와는 달리, 무분별한 수치의 나열과 일반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을 혼동 속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행하게도 국채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가운데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왜곡이 게재되어 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국가채무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대책이 시급하므로 추경예산의 편성을 불허하며, 나아가 사회복지 등에 대한 무모한 예산편성을 자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따지고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국채의 규모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04조라고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11조라고 보아야 하는 지의 문제는 분명 국채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 그러한 국가채무의 해소방안을 생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련 지출을 억제하여서 국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발상임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사회의 균형잡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부문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의 실재(實在)를 부정함은 물론, 사회복지 자체의 역할과 의의를 왜곡하는 것인 동시에 나아가 향후 우리사회가 선진국형의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복지부문의 확대발전을 무조건 지연시키는 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폐단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이제까지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은 국가채무의 급증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사회복지는 국채증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채의 변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을 억제하자는 것은 매우 천박한 사회인식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IMF의 경제위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실업자와 극빈계층을 위해 지출한 10조원의 돈은 비록 일부 비효율적인 집행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지출이었다고 인정됩니다. 국가가 그러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과감한 지출을 선도하지 않았다면 이는 후에 역사의 비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부문의 지출이 국채증대의 주요원인이라 주장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등 재정운영의 여유분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국가채무 해소에 사용한다면 결국 가진 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빚잔치에 서민계층의 호주머니가 동원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이는 결코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결국 사회복지의 지출억제 등을 주장하기보다는 주식의 양도차익과세 등과 같은 사회정의에 부응하는 진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 최선이라고 보며 이러한 방향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같이 하시리라 봅니다. 특히 현재 절대빈곤계층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IMF 경제위기에서 맞은 실질생활의 추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 및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의 고통을 완화해주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이 있으므로 이는 국가채무 못지않게 현재 우리사회의 급선무에 속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빈곤 또한 미래세대에 상속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곤의 엄존은 그로부터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이는 미래세대의 실제적 부담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그러진 사회상을 남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3월 23일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태수 드림
개혁통신 51호 ‘쓴소리’(요약)에서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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