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병역비리수사 공방전 기무사비리 은폐 안될 말
2000/2000년 03월 :
2000/03/01 00:00
검찰이 국방부와 함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다시 편성, 현역 국회의원 30여명을 포함한 정치인 54명 등 사회지도층 119명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총선국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미 이느 정도 수사내용을 확보한 수사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소속 의원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은 ‘야당 죽이기를 위한 총선 공작용 선거전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일부 중진의원들이 관련된 자민련 역시 선거 시점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새천년민주당은 병역비리는 때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척결돼야 하며 이번 병무비리 수사는 반부패국민연대가 명단을 제출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이같은 상충된 정치적 입장들 속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수사는 급조된 것인가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꾸려져 병역비리 수사에 들어간다는 검찰 발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월8일자 조선일보 사설 “하필 선거시기에 ‘병풍’인가”는 매우 흥미롭다. 사설은 “병역비리는 국민의 3대 의무중 하나를 기피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마땅”하지만 “왜 하필 총선을 앞둔 지금의 시점을 선택”했으며, 수사대상 정치인이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에 넘긴 21명보다 더 많은가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미 참여연대와 일부 언론은 국방부의 병역비리가 사실상 중단된 지난 10월부터 국방부의 병역비리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병역비리의 전면 재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논평 등 각종 입장발표만도 20여건 가까이 된다.
또 지난해 11월23일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국방부 전 검찰부장을 고발한 바 있으며, 올 1월초에는 더 윗선까지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 ‘양심선언’ 등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병역비리 연루 정치인과 군 인사에 대한 명단공개를 계획하는 등 국방부와의 전면대응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 수사시기만 분리해서 문제삼는 정치적 공세 때문에 헷갈릴지 모른다. 그러나 변함없는 요구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다. 물론 참여연대는 조선일보와 함께 이번 병역비리수사가 정치적으로 왜곡, 변질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합동수사반은 병역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 병역비리 브로커 단속에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병역브로커 수사는 기무사 등 군 사정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병역사항은 군 사정기관의 특별관리대상이고 이들의 묵인 혹은 관여 없이 비리 자체가 힘들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국방부와 현 정권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껴 피해간다면,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수사는 불가능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듯 총선국면에 적절히 이용되다가 극히 일부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선에서 유야무야 넘어갈 것임이 분명하다.
참여연대가 이미 수 차례 밝혔듯이 면책특권을 약속 받고 수사에 협조했던 군의관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진 기무사 관련 병역비리는 확인된 것만 200건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그 동안 병역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던 것도 이러한 군 사정기관이 병역비리에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고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대변인인가
국방부의 기무사 병역비리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7일 기무, 헌병 등 병역비리 연루혐의자 2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 전직 장성의 병무비리 연루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영관급 이하 12명중 중령과 상사 각각 2명만을 기소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기무사 관련 병역비리는 확인된 것만 200건 내외다. 물론 군의관들이 기무사관련 병역비리 혐의 건수를 허위로 부풀려 진술했거나 일부 착오를 범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들 군의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사를 상대로, 그것도 없는 사실을 무더기로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은 적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의 병역비리개입 관련 조직적인 수사방해세력이 있었고, 공무상 수사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사실상 기무사의 개입을 방조했던 군 검찰간부의 존재가 확인된 사실임에도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기무사가 인제 이동외과병원과 광주병원 등 각 지역 군 병원을 돌며 병역비리관련 군의관들에게 수사정보제공자로 병역비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김 모씨의 신분을 누설한 것은 물론 군의관들에게 김 모씨가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했다”고 허위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진술에 의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또 병역비리에 가담했던 한 기무사요원은 “기무사가 군 검찰이 조사중인 ‘부정면제자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는 병역비리 1차 수사팀이 작성한 ‘원본수사자료 및 부정면제자리스트’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무사는 이를 진술한 기무사요원의 신분을 파악해 자체조사를 벌였고 이후 이 기무사요원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국방부 조사에서 “수사팀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기무사에서 찾아 다녀 도피 중에 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같은 달 28일 발표한 ‘병무비리 수사관련 감사결과’는 이러한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 등에서 강압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문제삼기보다는 김씨의 진술중 일부내용을 문제삼아 김씨의 진술서 작성 전체가 ‘착각’이었고 잘못된 것처럼 결론지었다.
특히 위 감사결과 관련 재미있는 것은 기무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의관들을 수시로 면담하는 것은 이들의 일상적 활동으로 수사방해 및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한 점이다. 수사를 받고 있던 기무사가 그것도 기무사 관련 병역비리를 진술하고 있는 군의관들을 면담하는 것이, 군의관들에게 “뭐 얘기했어”, “잘못 얘기하면 재미없어” 등을 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뿐인가 감사과정에서 감사를 받고 있던 한 군의관은 “당시 기무사요원이 찾아와 수사정보제공자인 김 모씨와 관련된 허위진술서를 강요하면서 국방부 검찰부장이 김씨를 수사팀에서 제거해 줄 것을 기무사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감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듯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는 50년간 만성화되고 고질화된 군 사회의 병폐이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그러한 범죄가 뿌리뽑히지 않았고 뿌리 뽑을 수도 없었던 핵심은 군 사정기관이 병역비리에 깊이 관여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군 사정기관의 병역비리 대한 동시적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병역비리에 대한 근본적 수사다. 어느 것 하나라도 간과된다면 병역비리와의 근본적 결별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가 ‘선거용’이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병역비리 수사의 진실이다. 그러나 청와대·민주당도,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치적 수사는 연기될 수 있으나 근본적 수사는 연기될 수 없다. 부디 이번 수사가 성역 없이 이뤄져 그 동안 자행되어온 망국적인 병역비리 병폐를 뿌리뽑을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수사는 총선국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미 이느 정도 수사내용을 확보한 수사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소속 의원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은 ‘야당 죽이기를 위한 총선 공작용 선거전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일부 중진의원들이 관련된 자민련 역시 선거 시점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새천년민주당은 병역비리는 때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척결돼야 하며 이번 병무비리 수사는 반부패국민연대가 명단을 제출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이같은 상충된 정치적 입장들 속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수사는 급조된 것인가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꾸려져 병역비리 수사에 들어간다는 검찰 발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월8일자 조선일보 사설 “하필 선거시기에 ‘병풍’인가”는 매우 흥미롭다. 사설은 “병역비리는 국민의 3대 의무중 하나를 기피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마땅”하지만 “왜 하필 총선을 앞둔 지금의 시점을 선택”했으며, 수사대상 정치인이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에 넘긴 21명보다 더 많은가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미 참여연대와 일부 언론은 국방부의 병역비리가 사실상 중단된 지난 10월부터 국방부의 병역비리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병역비리의 전면 재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논평 등 각종 입장발표만도 20여건 가까이 된다.
또 지난해 11월23일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국방부 전 검찰부장을 고발한 바 있으며, 올 1월초에는 더 윗선까지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 ‘양심선언’ 등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병역비리 연루 정치인과 군 인사에 대한 명단공개를 계획하는 등 국방부와의 전면대응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 수사시기만 분리해서 문제삼는 정치적 공세 때문에 헷갈릴지 모른다. 그러나 변함없는 요구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다. 물론 참여연대는 조선일보와 함께 이번 병역비리수사가 정치적으로 왜곡, 변질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합동수사반은 병역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 병역비리 브로커 단속에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병역브로커 수사는 기무사 등 군 사정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병역사항은 군 사정기관의 특별관리대상이고 이들의 묵인 혹은 관여 없이 비리 자체가 힘들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국방부와 현 정권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껴 피해간다면,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수사는 불가능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듯 총선국면에 적절히 이용되다가 극히 일부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선에서 유야무야 넘어갈 것임이 분명하다.
참여연대가 이미 수 차례 밝혔듯이 면책특권을 약속 받고 수사에 협조했던 군의관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진 기무사 관련 병역비리는 확인된 것만 200건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그 동안 병역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던 것도 이러한 군 사정기관이 병역비리에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고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대변인인가
국방부의 기무사 병역비리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7일 기무, 헌병 등 병역비리 연루혐의자 2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 전직 장성의 병무비리 연루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영관급 이하 12명중 중령과 상사 각각 2명만을 기소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기무사 관련 병역비리는 확인된 것만 200건 내외다. 물론 군의관들이 기무사관련 병역비리 혐의 건수를 허위로 부풀려 진술했거나 일부 착오를 범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들 군의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사를 상대로, 그것도 없는 사실을 무더기로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은 적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의 병역비리개입 관련 조직적인 수사방해세력이 있었고, 공무상 수사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사실상 기무사의 개입을 방조했던 군 검찰간부의 존재가 확인된 사실임에도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기무사가 인제 이동외과병원과 광주병원 등 각 지역 군 병원을 돌며 병역비리관련 군의관들에게 수사정보제공자로 병역비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김 모씨의 신분을 누설한 것은 물론 군의관들에게 김 모씨가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했다”고 허위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진술에 의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또 병역비리에 가담했던 한 기무사요원은 “기무사가 군 검찰이 조사중인 ‘부정면제자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는 병역비리 1차 수사팀이 작성한 ‘원본수사자료 및 부정면제자리스트’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무사는 이를 진술한 기무사요원의 신분을 파악해 자체조사를 벌였고 이후 이 기무사요원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국방부 조사에서 “수사팀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기무사에서 찾아 다녀 도피 중에 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같은 달 28일 발표한 ‘병무비리 수사관련 감사결과’는 이러한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 등에서 강압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문제삼기보다는 김씨의 진술중 일부내용을 문제삼아 김씨의 진술서 작성 전체가 ‘착각’이었고 잘못된 것처럼 결론지었다.
특히 위 감사결과 관련 재미있는 것은 기무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의관들을 수시로 면담하는 것은 이들의 일상적 활동으로 수사방해 및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한 점이다. 수사를 받고 있던 기무사가 그것도 기무사 관련 병역비리를 진술하고 있는 군의관들을 면담하는 것이, 군의관들에게 “뭐 얘기했어”, “잘못 얘기하면 재미없어” 등을 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뿐인가 감사과정에서 감사를 받고 있던 한 군의관은 “당시 기무사요원이 찾아와 수사정보제공자인 김 모씨와 관련된 허위진술서를 강요하면서 국방부 검찰부장이 김씨를 수사팀에서 제거해 줄 것을 기무사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감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듯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는 50년간 만성화되고 고질화된 군 사회의 병폐이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그러한 범죄가 뿌리뽑히지 않았고 뿌리 뽑을 수도 없었던 핵심은 군 사정기관이 병역비리에 깊이 관여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군 사정기관의 병역비리 대한 동시적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병역비리에 대한 근본적 수사다. 어느 것 하나라도 간과된다면 병역비리와의 근본적 결별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가 ‘선거용’이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병역비리 수사의 진실이다. 그러나 청와대·민주당도,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치적 수사는 연기될 수 있으나 근본적 수사는 연기될 수 없다. 부디 이번 수사가 성역 없이 이뤄져 그 동안 자행되어온 망국적인 병역비리 병폐를 뿌리뽑을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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