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아야할 제조물책임법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법의 시행사실은 물론 제조물책임법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에 와서 제조물책임은 소비자피해구제와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국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되었다.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이 책임은 이른바 “결함책임”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불법행위 책임과 구별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제조물책임 원칙을 규정한 법률로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소비자피해구제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피해자의 구제,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 행정적 규제 완화 등의 역할을 한다.

소비자보호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소비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법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손쉽게 하는 법률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는 물론 기업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정책분야에서 그 동안 행정위주의 소비자보호에서 사법에 의한 소비자보호로 제도가 발전할 계기를 마련한 점에 그 의의가 크다.

실제 우리는 많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가스폭발 사고, 각종 화재 사고, 자동차 사고, 어린이 장남감 사고, 식품 사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고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기능을 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제조물의 성질과 그 기능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무방비 상태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을 잘 만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법률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고객의 불만과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제조물책임 관련 사고는 자동차, 전기제품, 완구제품, 식품, 화학제품, 가스제품 등 우리의 일상용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텔레비전 폭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무릇 제조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제조업자 등은 그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내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조물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심식사용으로 더블치즈버거세트를 구입하여 여기에 포함된 주스를 마시고 출혈 한 사건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스가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에서는 실리콘젤 사건, 베트남전쟁 고엽제 사건, 석면 사건, 담배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제조물책임 소송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제조업자와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다. 여기서 피해자는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자는 물론 그 이외의 자라도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일반적인 상품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전기, 레이저, 방사선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이 법에 적용된다. 물론 완성품의 부품도 포함되며 부동산의 일부분인 동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조명기기, 창틀 등도 적용된다. 다만 자연상태로 생산되거나 채취된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은 적용 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의 유무는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자세히 결함을 정의하여 결함을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제조물의 책임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함께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 중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제조물 자체에만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면책의 항변 사유로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리콜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용상 주의 또는 경고를 하는 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에서는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련되는 제조업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권행사 가능 일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하는 경우 등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사고 발생하면 즉시 구제절차 밟아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더라도 소비자의 과도한 오남용까지 제조업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제조물을 사용할 때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서나 주의 표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고에 대한 주의 경고가 있으면 결함으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물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먼저 사고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현상을 보존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유리하다. 그리고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을 주장하고 사용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보호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비자보호기관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상담절차, 피해구제절차 그리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처리기간은 시험검사 등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단계에서 30일, 분쟁조정 단계에서 30일이 소요된다. 피해구제 신청은 서면청구가 원칙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송과 관련한 자문을 하게 된다.

아무리 유리한 법이라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 스스로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와 구제절차를 명확히 알고 이를 활용할 때 자신과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강창경 법학박사 ·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2002/08/10 00:00 200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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