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란 무엇인가
2003/2003년 01월 :
2002/12/30 00:00
SOFA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와 미군간에 체결하는 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다. 따라서 한국 주둔 미군의 지위협정은 한미소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한미소파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길다. ‘한미소파’라도 확실히 알아두자.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질서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 ‘다만’이 따라붙는다.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파의 체결로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이 있다. 1953년 체결된 이 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소파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소파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한미소파를 개정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때부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회피했다. 그런데 1950년대에 계속 발생한 주한미군의 범죄로 한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나빠지자 미국은 협상에 응했다. 이에 따라 1966년 7월 9일 한미소파가 체결되고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를 지배했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가려 주한미군의 수많은 범죄는 묵인되었다. 80년대 ‘반미의식’의 성장에 따라 미군의 범죄행위가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1988년 12월 한미 소파 개정협상이 시작돼 2년여 만인 91년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때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의 삭제, 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한국측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현행 한미소파는 2001년 4월 개정된 것이다. 1992년 동두천 미군클럽 종업원 윤금이 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비판 여론이 끓어오르자 1995년 개정협상이 시작됐으나, 이듬해 협상은 결렬됐고 97년에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000년 2월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 사건이 발생, 8월에 이르러서야 소파개정 협상이 재개되었다.
한미 양국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미군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 환경조항 신설 등에서 입장이 엇갈린 끝에 12월 28일 전격 타결했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형식면에서 보면 협정은 기소 때의 신병인도에 관한 조항 한 개만이 개정되었다. 환경조항은 조항에 끼지도 못한 채 양해각서 형태로 규정되었다.
미국은 협상 개정의 대가로 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고, 공여지 침해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개악했다. 또 미군과 미군속 가족들이 소파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 투성이인 두 번째 개정 소파는 또다시 거센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질서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 ‘다만’이 따라붙는다.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파의 체결로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이 있다. 1953년 체결된 이 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소파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소파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한미소파를 개정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때부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회피했다. 그런데 1950년대에 계속 발생한 주한미군의 범죄로 한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나빠지자 미국은 협상에 응했다. 이에 따라 1966년 7월 9일 한미소파가 체결되고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를 지배했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가려 주한미군의 수많은 범죄는 묵인되었다. 80년대 ‘반미의식’의 성장에 따라 미군의 범죄행위가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1988년 12월 한미 소파 개정협상이 시작돼 2년여 만인 91년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때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의 삭제, 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한국측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현행 한미소파는 2001년 4월 개정된 것이다. 1992년 동두천 미군클럽 종업원 윤금이 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비판 여론이 끓어오르자 1995년 개정협상이 시작됐으나, 이듬해 협상은 결렬됐고 97년에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000년 2월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 사건이 발생, 8월에 이르러서야 소파개정 협상이 재개되었다.
한미 양국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미군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 환경조항 신설 등에서 입장이 엇갈린 끝에 12월 28일 전격 타결했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형식면에서 보면 협정은 기소 때의 신병인도에 관한 조항 한 개만이 개정되었다. 환경조항은 조항에 끼지도 못한 채 양해각서 형태로 규정되었다.
미국은 협상 개정의 대가로 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고, 공여지 침해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개악했다. 또 미군과 미군속 가족들이 소파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 투성이인 두 번째 개정 소파는 또다시 거센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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