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평 인권은 없다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집단 단식농성으로 감호소의 현실과 사회보호법의 폐해가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본지는 단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청송보호감호소를 직접 방문해, 보호감호소의 현실을 파헤치고 피감호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 편집자 주

새벽 6시부터 길을 나섰다. 가는 길은 유난히 길었다. 쉬지 않고 달려도 청송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주변엔 6월을 맞아 짙어가고 있는 초록색 산과 넓은 들판뿐이다. 동승했던 사람들도 모두 말을 아꼈다. 평화롭고 고요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 이날 펼쳐질 청송보호감호소의 현실 앞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내려가는 길 내내 같은 시간 서울에서 열리고 있을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의 기자회견이 마음에 걸렸다. 출소를 눈앞에 두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피감호자들, 생사를 포기하고 청송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출소자들. 그들은 왜 곡기를 끊었을까? 그들은 왜 숨기고 싶을 과거를 드러내면서까지 청송에서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

단식은 끝났다, 그러나

장시간 이동에 피곤했었나보다.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벌써 청송보호감호소 정문이다. 돌아보니 아무런 건물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 아래 뚝 떨어져 있는 듯한 회색 건물. 그게 바로 청송보호감호소였다.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이하 태스크포스팀) 6월 3일 청송보호감호소를 찾았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5월 23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는 피감호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유현 상임위원을 비롯해 국가인권위 직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처장, 본지 기자 등은 청송감호소 이상우 소장을 만나 이번 단식농성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보호감호소 구석구석을 살피고 피감호자 12명을 집단면담했다.

단식이 가장 큰 관심사다. 내려오던 길에 그 날 오전부터 피감호자들이 단식을 풀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기에 태스크포스팀들의 관심은 피감호자들의 건강으로 옮겨졌다. 대체로 건강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한다.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이상우 소장은 “단식을 중단한 것이 특별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단식을 포기하는 피감호자들이 늘었고 마지막 날 밤에는 40명 정도만 단식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후에 피감호자들은 마지막 밤까지 40명이 아니라 140여 명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차가운 마룻바닥, 습기 가득한 벽

태스크포스팀은 먼저 피감호자들이 수용된 수용거실부터 찾았다. 수용거실로 가기 위한 길은 길었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 벽에서 뿜어 나왔다. 유난히 높은 천장에 회색 벽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혔다. 눈을 감고 천천히 그 길을 걸어봤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때때로 낮게 뜬 비행기 소리만 광덕산을 울리고 있었다. 눈을 뜨고 창 밖을 보니 작업에 열중하는 피감호자들이 보인다. 누런 작업복을 차려입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그제서야 이곳이 피감호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실감이 들었다. 고요 속에서 그들은 사회를 향해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외쳐왔던 것이다.

청송보호감호소 내부는 잠시라도 길을 잃으면 도대체 이곳이 어디인지 감을 잡지 못할 것 같았다. ㅁ자 형으로 생긴 감호소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철창으로 만든 문이 있었고 신분이 확인되어야만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돌다가 먹고 남은 음식물을 모은 잔반통을 발견했다.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렇지만 잔반통을 보고 있자니 더 안타깝다. 남은 음식물이라곤 김치와 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반찬의 종류가 몇 개 없다는 뜻이다. 한참을 서 있다 서둘러 수용거실로 발길을 돌렸다.

피감호자들이 일을 나가고 비어있는 몇 개의 방을 둘러봤다. 2.53평의 방에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5명. 대부분 4명 정도가 한 방에서 살고 있었다.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밖에서 열쇠로 열어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 네모난 구멍으로 식판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했다. 수용거실 내부는 나무가 아닌 시멘트로 만들어진 누런색 마룻바닥이다. 만져보니 차갑다. 성인남성 4명이 어깨를 펴고 잠들기엔 너무 좁았다.

문을 열자 화장실이 제일 먼저 보인다. 문이 따로 있으나 무릎높이에 불과하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동료나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었다. 최소한의 사생활마저 그들에게는 없었다. 좌변기는 장애인용으로 따로 마련된 방에만 있었고 모든 수용거실의 화장실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처 물을 내려보지 못했지만 방안에 진하게 배어있는 냄새로 평소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작은 텔레비전이 보였다. 내부 사진을 찍는 태스크포스팀을 보고 함께 둘러보던 직원들이 “텔레비전 사진도 좀 찍으라”며 거든다. 홍보용 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회에서 제공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책꽂이마다 책이 가득 꽂혀 있다. 방마다 일본어 관련 책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피감호자들이 내부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려는 노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인 없는 방을 한참이나 둘러봤다. 점점 낯이 뜨거워졌다. 21세기에 교도소도 아닌 감호소에 이런 야만적인 방이 존재하다니.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들었다. 태스크포스팀은 질문을 하기 보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방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직원들이 보여준 방들은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였다. 상태가 양호한 방을 소개해줬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이곳이 청송감호소의 최악의 방이기를 바랬다.

그렇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기자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다. 수용거실을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마침 내부에 있던 피감호자들이 붙잡았다. 그들은 말 대신 자신들의 방을 보여준다. 수용거실의 벽이 온통 박스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잠시만 멈춰달라고 손짓을 하던 그들이 청색테이프로 붙여진 박스를 뜯자 습기로 인해 온통 검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벽이 드러났다.

전화실과 컴퓨터실을 둘러보고 기술훈련장으로 갔다. 자동차정비를 훈련받는 곳에는 구형 자동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프레스토나 스텔라 자동차 초기 모델이 놓여있었고 피감호자들 십여 명이 모여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태스크포스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가까이 가자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이다. 그들은 최대한 우리와 떨어져 있으려고 애쓰면서 한 마디씩 툭툭 던졌다. “청송감호소 내부를 모두 둘러보세요. 좋은 곳만 보지 마세요. 그들의 말을 모두 믿지 마세요.”

다음은 징벌방 차례다. 독거방으로도 불리는 그 곳은 피감호자들이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벌을 받는 곳으로 0.98평. 혼자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냄새가 코를 찌른다. 화장실 냄새인지 피감호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소란을 피우다 벌을 받고 있다는 한 피감호자는 60대가 넘어 보였다. 이 노인는 언뜻 봐도 제정신처럼 보이지 않았다. 눈빛은 풀려있었고 태스크포스팀을 보자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을 설명하려고 애쓰던 그. 그는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피감호자 12명을 만나다

1차로 청송감호소 내부를 둘러본 후 피감호자 12명을 동시에 면담했다. 이들은 태스크포스팀을 보자 어디를 들렸다 왔는지부터 물어왔다. 답변을 들은 그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다른 곳을 둘러봐야 한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피감호자들은 “청송감호소를 둘러보고 우리를 만나러 왔다고요? 어디를 보고 온 것입니까? 당신들이 가본 곳은 손님들이 오면 대부분 소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에 가보세요. 천장에서 비까지 새고 있지만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고 방을 바꿔주지도 않고 있습니다”며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집단면담이 끝나고 태스크포스팀은 추가로 피감호자들이 지적한 장소들을 둘러봤다. 인권실천시민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피감호자들이 우리가 다녀가지 않았을까봐 불안해 할지도 모른다며 달력에 “오창익 다녀감”이라는 메모도 남겼다.

그들은 푸른 수의 대신 가슴에 이름과 수용번호가 찍혀있는 누런 작업복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감호자 한 명은 단식으로 건강을 잃어 링거를 팔에 꽂은 채 면담에 나섰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온 모양이다.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 온 사람들도 많았고 한 마디라도 더 그 곳의 현실을 전하기 위해 힘썼다.

청송보호감호의 열악한 시설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여기 저기서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들의 하루는 끔찍했다. 특히 비닐장갑 작업을 하고 있는 피감호자들에 대해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비닐장갑을 세어서 상자에 담는 일은 공장에서 하지 않고 피감호자들이 수용된 방에서 작업한다. 그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작업을 하다 잠들고 작업을 하다 밥을 먹는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비가 오는 날에는 사나흘씩 방안에 갇혀 일만 해야 한다. 방안으로 넣어주는 밥만 먹으면서 잠잘 틈도 없이 할당량을 채운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가 채워야 하는 점수가 깎여 행여 출소에 애로 사항이 생길까봐 일을 미룰 수도 없다.”

치료 끝났으면 다시 들어와

기가 막힌 사례들도 나왔다. 지난 4월 28일에는 청송감호소에서 가족들의 집단면담이 있었다. 이때 피감호자들은 집단면담이 끝난 후 알몸으로 감호소 직원에게 온몸을 수색당했다. 직원들은 피감호자들에게 멀리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말부터 속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만들었다. 피감호자들은 당시 너무나 치욕스러웠고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 뿐이 아니다. 보호감호소의 목적은 사회복귀다. 그런데 청송감호소에서 만난 이아무개 씨는 이미 사회에 복귀해 사회적응을 충실히 하고 있던 중 ‘보호감호소’로 복귀해야 했다.

“보호감호소에 들어온 지 6개월만에 큰 병을 얻어 출소했다. 감호소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 보호감호 집행정지를 받은 것이다. 2000여 만원의 사비를 털어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끝난 후 취직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다. 병이 다 나았으니 다시 감호소로 들어와 남은 기간을 채우라는 것이다. 나는 억울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감호소라는 짐을 덜어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4년 6개월만에 다시 감호소에 들어왔고 3년 째 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요로결석이란 병도 얻었다. 보호감호소가 내 몸을 다시 병들게 한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태스크포스팀에 전했다. 법적으로는 보호감호집행정지의 사유가 질병이었으므로 질병의 완쾌에 의해 집행정지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호감호제가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라는 법무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증명해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비슷한 경우에 재범이나 보호관찰법위반이 없는 이상 집행정지 취소가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감호소 직원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사회보호위원회나 검찰, 법무부가 감호집행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의료문제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피감호자들이 외부병원에 갈 때 드는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두 본인들의 영치금으로 지불된다. 아울러 병원비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외진을 신청하면 보통 피감호자들은 한꺼번에 모아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2∼3개월은 기다려야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도소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핵심은 사회보호법 폐지

이와 같이 그 동안 청송감호소의 현실은 출소자들이 증언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깨끗한 감호소나 최신식 직업교육이 아니었다. 피감호자들은 면담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사회보호법 폐지’였다. 범죄의 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죄값을 치룬 사람들을 다시 처벌하는 행위 그 자체다. 사회보호법은 엄연한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다.

한 피감호자는 “우리가 그동안 가해자였다면 이곳에 온 순간 피해자로 변해 버렸다. 우리가 너무도 당당한 것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는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죄값을 다 치렀지만 보호감호소에 들어오니 거꾸로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에 화가 날 뿐이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피감호자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들을 가둬두는 야만적인 행태를 아직도 묵인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바로 가해자인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은 보호감호제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며 조금 더 참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23년이나 참았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어 단식을 강행했다. 사회보호법 공대위의 설득과 피감호자들의 건강을 염려해 단식을 중단했지만 우리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 피감호자는 “난 이곳에서 나가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농사를 지을 예정인데 여기서 빨리 나가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다 따고 있다. 이런 훈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도대체 왜 나를 재범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가냐”고 격분했다.

아울러 이들은 보호감호의 선고 시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보호감호가 선고되는 것이 실형이 집행되고 나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후 판사가 실형과 함께 선고하기 때문이다. 실형을 사는 기간동안 아무리 모범수로 복역을 해도 끝나고 나면 다시 감호소로 가야 한다는 게 사회보호법의 현실이다.

피감호자들은 입을 모아 사회보호법을 폐지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요구했고 단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가출소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사회보호법 폐지문제에 관심을 가질 예정이고 실태조사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5일 청송제2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이모 씨가 “교도관이 수용자의 편지 발송을 불허하고 폐기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2001년 12월 청송제2보호감호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상위 법률인 행형법과 모순되는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을 개정하고 △발송이 불허된 서신도 일정기간 보관한 뒤 석방시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송 불허 사유에 관해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용자 서신수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제 할 일을 한 단계씩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법무부의 선택만 남았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호감호 혁신 방안’은 △보호감호 수용관리를 보호처분 주무부서인 보호국으로 이관 △대도시 인근 지역에 보호감호시설 신설 △피보호감호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시스템 강화 △감호집행 기간의 단축 등 사회보호법 개정 추진 △가출소 기회 대폭 확대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감호자들과 사회보호법공대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착각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원하는 것은 섬 안의 궁궐이 아니다. 범죄의 가능성만으로 이미 자신의 죄값을 치른 사람들의 발목을 다시 붙잡고 있는 현실이다. 정말로 재범의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가중처벌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황지희(참여사회 기자)
2003/07/01 00:00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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