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불태운다고 미국이 화상을 입을까?
2004/2004년 06월 :
2005/06/01 00:00
작년 9월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미군부대에 들어가 반미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운 한 대학생에게 ‘외국국기모독죄’ 등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1989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시위 도중에 성조기를 불태운 그레고리 존슨이 ‘성조기 소각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은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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