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 덕 좀 봅시다!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 “파견근로자로 한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하는 일은 문서수발과 근태관리, 경리업무이다. 곧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또 그동안 연차, 월차, 생리휴가를 한번도 쓰지 못했다.”
“시립병원 방사선과에서 임시직으로 3년 10개월째 근무해 왔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5월 말까지만 다니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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