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감사원이 지난 3월 23일,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후취업제한 규정 위반 및 업무이행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퇴직후취업제한제도’(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직전 3년까지 속하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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