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쌈짓돈으로 전락한 국민혈세
2000/2000년 08월 :
2000/08/01 00:00
정당국고보조금 이대로는 안된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정당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액수도 지난해는 약 25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선거보조금까지 지급된 1997년과 1998년도에는 각 5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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