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4시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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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별개 다 ‘사회적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네요.”
“판사님이 살고 계시는 사회와 제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른가 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2월 판결비평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수원지법의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비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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