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판중심주의인가
2005/2005년 06월 :
2005/06/01 00:00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법원·검찰의 갈등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재판에 있어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여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한마디로 ‘서류’에 의해 심판하지 않고, 법정에서 법관(배심원)이 직접 듣고 물어보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재판 원칙이다.
공판중심주의는 배심제·참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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