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어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남윤인순 KBS이사 사퇴 주장’ 발언과 관련해 오늘(7/9) 오전 11시 30분에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가 “광우병 대책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광우병 대책회의의 활동을 계속할거라면 이제라도 KBS 이사직을 내놓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남윤인순 이사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광우병 대책회의 활동을 하는 것이 ‘KBS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양 주장했지만 이는 악의적인 왜곡이다. 방송법 어디에도 KBS 이사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KBS 이사회는 KBS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방송법 4장 제46조①)이며, 이사들은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 임명된다(방송법 4장 제46③). 즉 KBS 이사회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이사들은 3년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은 KBS 이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남윤인순 이사에게 ‘사퇴’ 운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재철 의원은 남윤인순 이사의 광우병 대책회의 활동을 두고 “공정성 논란의 한쪽 당사자인 광우병 대책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 내놓고 활동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대책회의가 ‘공정성 논란의 한쪽 당사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광우병 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해왔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공정성 논란’의 대상으로 몰고, 국민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 ‘편향적’ 활동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심재철 의원은 남윤인순 대표의 광우병 대책회의 활동을 비난하기에 앞서 ‘광우병 정국’에서 자신의 처신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고 광우병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도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식의 근거없는 발언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처신이 아닌가?
우리는 심재철 의원이 남윤인순 대표와 광우병 대책회의를 연결시켜 ‘사퇴’ 운운한 것이 광우병 대책회의를 흠집내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KBS 이사회를 장악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나아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며 여의도에서까지 촛불을 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심재철 의원은 남윤인순 이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거들고 나섰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광우병 대책회의에 대한 음해와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든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심판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책회의 음해, 공영 방송 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가 “광우병 대책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광우병 대책회의의 활동을 계속할거라면 이제라도 KBS 이사직을 내놓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남윤인순 이사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광우병 대책회의 활동을 하는 것이 ‘KBS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양 주장했지만 이는 악의적인 왜곡이다. 방송법 어디에도 KBS 이사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KBS 이사회는 KBS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방송법 4장 제46조①)이며, 이사들은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 임명된다(방송법 4장 제46③). 즉 KBS 이사회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이사들은 3년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은 KBS 이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남윤인순 이사에게 ‘사퇴’ 운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재철 의원은 남윤인순 이사의 광우병 대책회의 활동을 두고 “공정성 논란의 한쪽 당사자인 광우병 대책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 내놓고 활동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대책회의가 ‘공정성 논란의 한쪽 당사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광우병 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해왔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공정성 논란’의 대상으로 몰고, 국민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이 ‘편향적’ 활동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심재철 의원은 남윤인순 대표의 광우병 대책회의 활동을 비난하기에 앞서 ‘광우병 정국’에서 자신의 처신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고 광우병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도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식의 근거없는 발언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처신이 아닌가?
우리는 심재철 의원이 남윤인순 대표와 광우병 대책회의를 연결시켜 ‘사퇴’ 운운한 것이 광우병 대책회의를 흠집내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KBS 이사회를 장악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나아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며 여의도에서까지 촛불을 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심재철 의원은 남윤인순 이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거들고 나섰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광우병 대책회의에 대한 음해와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든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심판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SDe2008070900_심재철발언규탄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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