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구개발과 평가의 유착 고리를 끊어라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과학기술정책 :
2004/01/30 20:57
선수가 심판 겸하는 기형구조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부실' 낳아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에서 6명의 연구원이 정리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리해고이지만 실상은 지난 10월 안영근 의원(현재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발표한 "국책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그 대안을 찾아서"라는 보고서의 내용에 들어있는 연구개발과 평가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이 문제였다.
이 문제는 지난 1월 17일 KBS 1TV의 <한국사회를 말한다>의 일부로 제작된 "국가연구개발비 5조 6천억원이 새고 있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안 의원의 발표와 KBS의 보도는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국가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를 둘러싼 과학기술계의 뿌리깊은 유착과 비리를 문제삼은 것이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성명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평가절차를 무시하는 부당한 지배개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종사자들의 부당한 학위 거래, 금품 수수 등 갖가지 부정과 비리로 얼룩"졌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부정과 비리 사례는 크게 나누어 과제 수탁과정의 비리(불공정 지정), 평가 과정의 비리(주무부처의 부당압력 의혹), 그리고 ITEP의 일부 연구자들이 과제를 대가로 학위를 취득한 비리 등이다. 이것은 모두 현재의 부조리한 평가체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온 연구자와 평가기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이 지난해 말에 신청한 국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ITEP은 확보해 놓은 증거를 토대로 ITEP 종사자들의 비리 의혹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해놓은 상태이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심판, 조정 신청도 했다.
선수와 심판이 한 몸뚱이가 된 기형적인 평가체계
사실 이번 ITEP 연구원 무더기 해고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국가연구개발비를 둘러싸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퍼져나왔다. 이공계 위기론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늘어난 연구개발비가 정작 연구 현장에서 땀흘리는 과학자와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가기는 커녕 해당 주관 부서와 밀착된 일부 비리 과학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고 윤리의식이 실종된 평가기관의 일부 연구원들이 교수들에게 프로젝트를 주는 대가로 엉터리 박사 학위를 받는 부정적 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국가연구개발비의 평가와 관리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으로 해고된 ITEP의 한 연구원은 며칠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비 5조6천억원의 상당수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이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산하 평가 기관을 갖고 있다. 산자부-ITEP,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통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가 그 산하에 각기 자신의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을 하나씩 거느리고 있는 셈이다. ITEP, KISTEP, 그리고 IITA의 인사와 경영을 평가대상인 세 부처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경기장에서 한 쪽 팀의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형국인 셈이다.
KISTEP과 기술영향평가
이러한 평가체계의 모순은 비단 이번 ITEP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현재 진행중인 여러 부처의 사업에서도 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TA) 시범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기술영향평가란 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안녕과 복지에 막대한 규정력을 미치는 중요한 과학기술 주제의 영향을 주로 사회, 윤리, 환경의 측면에서 연구 초기에 미리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시민단체들이 그 시행을 요구해왔고, 지난해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14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실시되었다.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이었고, NBIT(나노, 생명공학, 정보기술) 융합기술이라는 대상기술이 모호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기술영향평가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진행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평가위원회가 과학기술전문분과, 산업경제전문분과, 사회문화전문분과의 세 분과로 구성되면서 이 사업이 기술영향평가인지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기획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평가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결과가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매체에 실린 글들을 종합해볼 때 발표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KISTEP의 상급 단체인 과학기술부가 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평가가 발표되면 향후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국 선수와 심판이 한 몸통에 붙은 기형구조가 모처럼 시행된 기술영향평가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는 셈이다. 기술영향평가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미리 찾아내서 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부정적인 내용을 우려한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할 까닭이 없다.
이처럼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와 평가 기관이 수직관계를 이루고 있는 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ITEP의 해고 연구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된 기관으로 가칭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두고 그 산하에 ITEP, KISTEP, IITA와 같은 평가기관들을 배치해서 인사와 경영을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기했다. 그 명칭이나 소속이 무엇이든 간에 선수와 심판을 분리시키는 구조적인 개혁이 따르지 않는 한, 엄청난 규모의 국가개발연구 사업 관리와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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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산하 기금에 대하여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패턴연구소가 세계최초로 산업패턴이 내장된 리눅스용 전산가봉 프로그램(설계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프로그램의 가치평가를 의뢰한 결과 허 교수님의 프로그램이 유용하기 때문에 국내외 위류솔류션을 제공하는 국내외 벤더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이메일을 받음으로써 국가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1999년 세계최초로 자동화우너천기술이 발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적기에 첨단산업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재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 등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특허받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사장된 것은 국가적으로 로봇트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2003헌마517호 기술평가반려처분위헌확인 사건을 발생시킨 재정경제부산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일반사업자인 도서출판 한국사업패턴연구소가 제출한 기술. 자격자창업보증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하여 고 부가가치의 특허기술로 제공되는 인터넷 주문복 허스패션사업과 법인창업 목적으로 승인하여 놓고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40억을 기술평가반려처분위헌행위로 중단시키고 제16대 대선당시 여론조사에서 대표자가 민주 당원이라고 하여 재정경제부 산하 기금이 대선 직전 민주당이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자금 지원사실에 대하여 신정부가 들어서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인식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단시킨사건으로 대선직후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헌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당시 대검찰청에서 인천지방검찰청에 이관되어 조사하던 과정에서 인천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형사구속된 사건이 발생된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과 정부출연 기금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며 재정경제부가 확인한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실적 확인서와 당시 우리은행과 조흥은행에서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 때문에 보증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성실한 대출금 이자납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부동산가압류와 유망중소기업을 도산시킨 사건과 10년을 연구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항공기 소프트웨어에 접목을 하여 세계최초의 자동화원천기술을 빌명하고 특허받은 허동진식 산업패턴을 대학기술교재를 개발하여 대학과 국가기술자격기능검정실무 등 산업체에 보급한 공으로 2001년도 산업자원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경제5단체후원 제25회 전국경영생산성촉진대회에서 국가산업생산성향상국가유공자까지 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승인한 사업을 중단시킨 사건으로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 허동진을 2002년9월 기업신용정보집중대상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였고 2002년11월19일 헌법재판소 결정2003헌마517호기술평가반려처분위헌확인사건을 발생시켜 특허권 침해와 신용훼손사건을 발생시켜 당시 자산3억 부동산5채와 북인천세무서 납세실적증명 매출1억의 우량중소영세기업인을 자금줄을 봉쇄하여 신용으로 사업을 하던 기업인을 2003년 3월 공권력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략시킨 사건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지급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허사업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고등검찰청과 대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건이고 대 법원2005다2677호 구상금과 서울고등법원2004라581판결금 사건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 허동진 올림
매국 1등공신 참여연대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우량기업 삼성 죽이기에 이어 이번에는 세게적인 과학업적마저 한국에서 나온것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참여연대가 매국단체이지 애국단체라는 생각은 하루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잘나가는 기업및 과학자들을 우리 스스로가 응원도 못할망정 스스로 앞장서서 까내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연 이성이 있는 단체인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사람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원부처와 연구자의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연구팀이 사회적 우려와 생명윤리법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번 실험을 주도했다”면서 “이는 연구진과 정부가 생명윤리법에 대한 고려없이 논란이 되는 실험을 강행하는 무책임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연구팀은 실험 전에 기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윤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구진과 정부는 승인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고려가 있었는 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인간배아줄기세포 1개를 만들기 위해 10여명의 여성으 로부터 모두 242개의 난자를 채취해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난자 및 수정란 매매에 대한 불법적인 수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연구팀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높임으로써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신용 교수는 “의학자로서 이번 연구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고뇌와 고뇌를 거듭했다”며 “일부 윤리적 우려를 알지만 고통받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과학기술의 신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특허사업 중단 공권력사건
특허청에서는 특허사업에 대하여 배타적인 구너리를 가진다고 명분화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을 국세체납자임으로 국세청에서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직원과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이 공모한 사실이 국세청장이 보낸 공문에서 국세체납사실이 없고 국세체납으로 은행연합회로 공문을 보낸사실이 없으며 국세체납 통보대상도 아니라고 등기우편물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보부평지점장과 중소기업은행작전역지점장이 공모하여 전산망으로 신용훼손하였고 특허권을 가압류하여 특허사업을 고의적으로 중단시킨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허청에 청와대 민원으로 가압류신청취지와 내용을 등기우편물로 회신하여 달라는 요청을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첨단설계자동화기술 외국기업에 유출 산업스파이사건 발생 신고
특허를 받은 수천억이 넘는 첨단설계디자인자동화기술을 무단 복제 유통하고 기술을 외국업체로 제3자가 수백억원을 받고 넘긴사실과 산업스파이 사건과 간련이 있는 것이 명백함으로 특허권 침해이며 특허권을 국세체납회위사실을 주장하고 협박 공갈하여 특허청에 특허권리를 가압류신청한 사건이 실제 발생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응 모든 사건에 책임과 보상을 하라
고소사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 96405호 공문서위조 특허권침해 등 사건을 수사한 인천부평경찰서는 고소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엿으며 2002년 11월 19일 발생된 기술평가반려처분 사건으로 특하사업이 중되어 당시 고소인은 즉시 사업중단에 따른 사태수습을 위하여 서울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상환햐려고 중소기업은행작전역지점을 방문하였고 상담하였으나 지점장이 거절한 사건으로 지난 3년간 사실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 3년에 걸친 민향사사건에 대한 수사종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난 36년간의 장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세계최초 첨단 설계자동화기술 증단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