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반대 인사 리스트가 발표되었다.

필자는 2000년 16대 총선과정에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결과에 대하여 그 공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여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초로 공천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변호사로서 나름의 영광(?)을 경험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그 소송과정에서 목격한 각 정당의 공천절차나 당원의 실태는 너무도 실망스러운 것이어서 필자 뿐 아니라 담당재판부도 경악할 정도였다. 아예 당원의 명부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경쟁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후보가 당을 바꾸어 공천을 받는가 하면 공천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공천신청한 후보들을 모두 제끼고 뒤늦게 낙하산식 공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당무회의를 급조하여 바로 당헌을 바꾸고 그 날 새벽에 공천공고를 하고 당일날 이미 예정된 후보를 공천하는 편법도 서슴치 않을 정도이었다. 각 정당의 공천실정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염원하는 깨끗하고 개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가 공천되기는커녕 부패, 선거법위반, 반인권, 철새정치 등 온갖 비리에 얼룩진 후보들이 공천을 받아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였고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국민들의 큰 공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과거 군주시대와 달리 현대민주사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

치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구가 정당이고,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공적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정당이 위와 같은 공적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은 일반 국민과 정당원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15대 총선에 한하여는...', '16대 총선에 한하여는...'식으로 단서를 달아 매 총선마다 당무회의를 거쳐 총재가 후보를 공천하도록 함으로써 당총재 1인 보스에 의한 밀실공천, 낙하산 공천 등의 공천비리가 만연하였다.

4년이 지난 지금 17대 총선은 어떠한가 ? 각 당마다 공천혁명을 부르짖고 있고 그 내용중에는 헌법과 정당법에 정한 당원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만큼은 당총재 1인 보스에 의한 밀실공천, 낙하선 공천 등의 폐단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당의 공천과정은 여전히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천, 단수공천 등이 상향식 공천을 대신하고 있고, 단수공천으로 공천자가 된 후보자들 중에도 5,6공 시절 인권탄압과 지역감정 조장으로 2000년 시민단체의 낙선후보였던 의원들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어 공천혁명. 공천개혁은 커녕 공천개악이라는 비아냥마저 일고 있다. 한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이 자폭하고 싶다고 감정을 토로할 정도여서 국민들의 분노도 2000년과 같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거리에서의 정치개혁운동은 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전체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제 시민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낙천.낙선운동의 깃발을 들고 있다.

필자의 간절한 바람은 시민단체들의 낙천후보 명단을 각 정당들이 진지하게 수용하여 공천혁명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민단체들이 어쩔수 없이 낙선운동으로까지 나가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02/05 09:11 2004/0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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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수의원실 2004/02/06 19: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상수의원실] 낙천대상자 발표문에 대한 반박문
    정치개혁과 인권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위 게시물은 소명자료가 아닌, [대선자금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로 1월 27일 배포된 문건입니다. 금번 발표에 대한 소명자료는 홈페이지 www.sslee.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요약문을 게시합니다.

    ------------- 요약문 ---------------
    2004년 2월 5일 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자를 발표 중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16억 6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임직원명의로 발급한 것이 편법이며, 이를 모두 시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법인이 법인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면서 임직원명의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간 것이 탈법이라는 것과 그것을 발부한 이상수의원이 탈법 혹은 편법이라고 시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즉, 발급주체가 이를 인지 혹은 공모했는지에 의해 논란이 있고, 재판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의 공소내용중 현대에게 발급한 임직원명의의 후원금은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둘째,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수사팀에게 저질연탄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팀에게 조심하라고 한 것'은 이상수의원이 아니라, SK측 변호사 였습니다. 당시 이상수의원은 SK 사건과 관련해 총장과의 전화를 통해서 앞으로 다른 재벌수사시에 경제사정을 봐가며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2003년 7월 정대표의 소환시기와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이미 보도된대로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자체가 아닙니다.

    넷째, 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협상과정에서 거대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여당 원내총무로서 하나의 협상안으로 제시한 안을 마치 이상수의원의 의견으로 여기고, 또 거대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여당총무에게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이번 낙천대상자발표가 후진적인 우리정치문화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함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심한 주의로 충분한 사실관계확인이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진정애국심의 소유자 2004/02/08 16:2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라는 단체 그 자체가 더욱 문제이고 의심스럽다.
    참여연대라는 단체!!!
    기생오라비처럼 항상 여당 즉 집권당에 아부하여 후에 무엇을 얻으려고 구걸하는 집단이란 생각밖에 달리 어덯게 생각해야 할까?
    그들이 진정 그들 자신을 위한 아부단체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단체라면 집권당에 언제라도 쓴소리하는 단체여야 하는 것 아닐까?
    또 우리 유권자들을 어떻게 보고 마치 자기들이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이라고 꼽고있는 정치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낙천대상자로 상처를 준다는 자체가 우리나라를 수렁으로 몰고있다는 사실이 몹시 화가 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았으면....

  3. 김 추기경 헐뜯기, 알고보니 불법시위 전과자..
    김 추기경 헐뜯기, 알고보니 불법시위 전과자..





    종교계 원로인 김수한 추기경이 반미.친북화에 대해 경고의 발언을 하자, 친북좌경 세력들이 김수한 추기경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비난하는 당사자들은 불법을 저질렀던 불순한 집단에 가입했던 전과자들로 드러났다.


    김수한 추기경을 헐뜯는 자들은 불법시위 전력자들로 복역했던 전과자 출신이다.

    감옥에서 반성을 하기보단 오히려 좌경논리에 쇄뇌되어 추기경을 헐뜩고 있는것이다.


    김 추기경을 비난했던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일으켜 정부를 깔아뭉개자는 주장을 상습적으로 한바 있다.

    한겨레 신문사가 간첩혐의로 한때 정보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北의 노동당 기관지"로 평가를 받은 언론사 출신이 김 추기경의 반미.친북화에 대한 헐뜯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듯 김 추기경을 헐뜯는 친북용공세력들은 다 그렇고 그런 불순전력자들이다.

  4. 참여연대의 정체가 뭔가?
    일부 몰지각한 간부들이 참여연대간부라는 명함을 내밀며 특정정당을 옹호하는 형태의 글을 기고하는 것을 목도하며 눈살을 찌뿌린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비교적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낙천대상자선정은 매우 편파적이며 자의적이다.

    많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다양한 시민의 정파성을 대변하고,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편파적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는 2001년 불법집회주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아 유죄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인 즉,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의원들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하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잣대를 휘둘러 버린 것이다.

    권대표가 비록 약자나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이긴 하나, 그것은 그것일 뿐이다.

    이번 낙천대상자 선정은 많은 시민단체가 연대했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국민으로 하여금 선량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파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린 우를 범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공평무사,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기를 바라며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