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택지 지역 아파트와 공기업 분양 아파트부터 우선 공개해야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의 70-80%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개발되는 공공택지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다. 택지개발의 주체인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은 위 법률에 기초하여 개발이익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싼값으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등을 싸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실현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은 민간건축업자에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에 건교부장관을 승인을 받은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공급받은 건축업자들은 이러한 공급가격이 아니라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2-3배로 오른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토지가격에서 이미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쫒겨나는 토지소유자들이 알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일일 것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건설업체들은 택지비 등의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공공택지지역의 경우에는 1998년 폐지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지침과 같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반영하면 되므로 기술적으로도 분양가공개가 어렵지 않고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과 같이 분양가를 택지비원가에 연동하여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등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고공개의무가 있는 공기업이고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노원구 중계동 주민들의 원가공개소송에서 법원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것은 주로 마감재 부분인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지침에 의하여 분양가를 규제하던 시기에도 표준분양가 이외에 옵션제도를 허용하여 질 좋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같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옵션을 한두개가 아니라 10-20개로 다양하게 마련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또 다른 반론은 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인데, 주택분양가를 법령으로 규제하던 것은 1970년말부터 30여년을 시행하던 제도로 분양가를 규제하던 1990년대에도 1년에 50-60만호씩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분양가규제.공개와 주택공급의 감소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택지공급의 부족이나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으로 주택을 꼭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자 아니라 투기목적의 가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철수하여 분양이 되지 않던 현상 등이 직접적인 주택공급부족의 이유이었다. 그리고, 분양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노리고 가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뛰어들어 투기가 더욱 만연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분양가규제를 하던 시기에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고(현재는 20세이상이면 분양권이 있어 550만명의 분양자격자가 있는데, 이중 무주택세대주는 180만명이다.) 국민주택규모(공급면적 33평형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여 투기적인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시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기존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낮은 분양가로 집을 마련하여 그 차액의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훨씬 정당성이 높은 주택정책이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하여 그 차액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건설업체의 요구대로 1970년대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허용하는 대신에 분양가규제를 하게 되었던 것이어서 1998년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후분양제의 실시를 전제로 했어야 하는데 결과는 건설업체가 선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의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 되었다. 후분양제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자율화해도 건설업체가 선분양제를 선택했다면 분양가규제나 분양가공개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분양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의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개발공사의 상암동 아파트 원가공개처럼 택지비, 건축비 등으로 나누고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공개한다면 그 분석과 검증이 가능하지만, 각 건설업체마다 자기나름의 방식으로 공개를 한다면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필자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2년여간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아 공개할 때까지 1인당 하루 1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 겨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가내역서를 받은바 있는데, 대한주택공사가 나름대로 만든 14권분량의 자료에서 원가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숨겨진 이익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경험이 있다.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지침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승인한 공급가격에 암반공사비, 연약지반 공사비 등을 더하여 택지를 산정하고 건축비의 경우에는 평형별로 표준상한가를 정하고 철골조공사비나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이에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개의 기준을 정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양가 공개를 강제하는 방식은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보다는 착공허가를 받아 일반분양자모집승인신청을 관할관청에 할 때 분양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양가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일반분양자모집승인을 관할관처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방식이 위헌시비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분양가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분양가규제를 하던 시기에 부작용이 많았다고 하고 분양원가 기준이나 공개방식의 기술적 어려움을 들어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지침을 폐지한 1998년 이후 불과 5년 사이에 분양가가 2배 이상 폭등하여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자들로서는 30년간 저축을 해야 겨우 내집마련이 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주거기본권의 실현은 악화된 것처럼 분양가 자율화의 부작용이 훨씬 큰 상태이며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그 방법이나 기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등을 위와 같은 얼마든지 위헌시비를 피해가며 입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결국,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폭등하는 분양가에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정부의 감성과 의지가 확인되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
2004/02/12 22:17 2004/02/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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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서민 2004/02/13 10:3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10년전
    아주 작은 내집을 가지려고
    아주 아주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아파트 살 때 필요하다는 주택청약통장도 만들고 기다렸는데
    모우고 모우면 올라가고 또 모우면 또 올라가고 이제는...... 꿈이되어 ....

    분양가 공개 "폭등...폭리... 날강도....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인간들이 앞에서
    하루에도 수십번 뚜껑이 열린다.

    이제는
    젊은 한 때 꿈꾸었던 내 집마련 꿈을 접어야 .......

    혹시.!! 내가
    초등(국민)학교에서
    배웠던 정직/성실/노력... 이따위 도덕책은 버리고
    더럽고 비열하고 치사하게 없는놈 등 처먹고 살았다면...........
    집값 걱정에 가슴아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NO 대통령도 아닌것 같고
    시민연대에서 답좀주세요..........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을 이룰수 있게 말입니다.
    힘으로 밀어 붙이면 안되나요.............

  2. 하사람 2004/02/13 11: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파트 건설사의 폭리 철저히 ...
    팔해쳐 관리해야 한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기존 아파트가격에 몇천씩 더 높여 분양하는 건설사 그덕에 기존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솔직히 30평형(실평수 25평)아파트가 3억을 호가한다는게 문제 아닌가?
    (강남은 말할것 도 없고........)
    평당 1000만원도 훨씬 넘는다는 말인데....... 아니 아무리 땅값을 계산한다고 해도 보통 20층인 아파트에 땅 한평이 20배씩 늘어나는데...
    그 매층마다 땅값다시 계산하고 건설비 따로 계산하고...
    거기다 이것저것 갔다 붙이는것 투성이.......
    해도해도 너무하는 건설사들........
    서민살린다는 각오 한번 다부지게 하고 건설사 세무조사 한번 해보면
    아마 줄줄이 걸릴인간들 많은 것이다..........

    그나저나 우리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언제나 내집 마련의 꿈을 이
    루려나...............

  3. 나라사랑 2004/02/13 17:3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파트거품좀 제거해주세요
    서민들도 집 장만할수 있도록 아파트 거품을 제거해주세요

  4. 분양가공개 하나만 제대로해도 서민의 전푝적지지받을수있을텐데..
    민생투어 재래시장방문 그런 고생하지않아도 확실히 지지한다
    분양가공개 제대로만한다면..

  5. 냐그네 2004/02/15 11:2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분양가 공개 반드시 해야하고 아울러 분양가규제도 해야.....
    귀 단체의 활동 적극지지합니다
    아파트분양가 공개는필수 분양가규제는당연하다고봅니다
    국민의 정부초기 일부주택업체 관계자농간에 분양가 자율화한것이 화를 자초한것 아닌가요? 당시 일부 전문가라 하는자들은 아파트가격 자율화하면 분양가가 오히려 내려간다고 하지않았는가? 과연 그들 말대로 되었는가?
    지금건교부 차관은 분양가공개불가라는데 정말 이나라 공무원 맞습니까?
    주택협회나 건설회사들과의 뒷거래는 없겠지요?없었으면.....
    단독주택 공사비는 평당 200만원이면충분히 되는데 아파트만 유난히 비싼지
    건설사들의 지나친 폭리 정치권 관공서의 뒷돈 까지포함한 가격이 아닌지?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귀단체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정부보다 귀단체를
    더 믿고 싶네요

  6.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된 노무현씨가 이번에 구속된 민경찬씨의 653억원 불법모금액이 선거당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자들로 부터 끌어들였다는 653억원은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권력형 서둘러 축소,조작했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653억원이 盧씨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이 자금은 노무현씨의 대선자금뿐만 아니라 이번에 치러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이는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일 거액에 대해 민경찬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부정한 재산으로 축적된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 열우당의 부정선거 자금으로 이용될지 과연 의혹이다.

    盧씨 일가의 부정부패 사건이 줄줄이 터지는 가운데

    열우당이 과연 어떻게 1위를 달리고 있는지 여론조작의 의혹마저 감돌고 있다.

  7.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명단이라고 발표한 명단과 그 기준에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국회의원 사조직 집단인
    열린우리당과 사전에 공모한듯한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입맛에 맞게 발표됐다.


    열우당과 총선시민연대와의 사전밀약설에 따른 야당탄압용 명단이라는 의혹이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열우당 의원들의 명단은 쏙 빼놓고, 야당의원들만 등재돼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한 시민단체의 수장들이 열우당과 유착했다면, 분명하게 공천과 뇌물을 댓가로 했을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하기는 커녕 정치권의 벼슬자리를 댓가로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권력에 아부하고자 시민단체를 만든다면 그건,
    사이비 유령 시민단체일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더이상 부정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말고 자진해산해야 할것이다.

    또한 죄가 있다면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8.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9.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